[전월세신고제 Q&A] 고시원, 상가 내 주택도 대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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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면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대상이다.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역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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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차신고제(전월세신고제)가 오는 6월 1일부터 시행된다.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이 대상이다. 사실상 도시지역의 대부분 주택 임대차 거래는 대상에 들게 된다. 여기에는 고시원이나 상가 안에 있는 주택도 포함된다.
새로 맺는 계약뿐만 아니라 계약을 갱신해 보증금, 월세액이 바뀌면 신고해야 한다. 계약 체결일로부터 30일 이내에 신고해야 한다.
국토교통부는 ‘부동산거래신고 등에 관한 법률 하위법령 개정안’을 입법예고한다고 15일 밝혔다.
-신고제 대상 주택 범위는.
“주택임대차보호법의 보호 대상이면서 보증금 6000만원 또는 월세 30만원을 초과하는 임대차 계약을 맺은 주택이 대상이다. 고시원 기숙사 등 준주택, 공장·상가 내 주택, 판잣집 등 비주택도 대상에 포함된다. 전국을 대상으로 하는데, 경기도를 제외하고 광역 도 지역의 군 지역은 모두 제외한다.”
-보증금도 있고, 월세도 있는 반전세는 어떻게 되나.
“보증금 6000만원 초과, 월세 30만원 초과하는 두 가지 조건 가운데 하나에만 해당해도 전월세신고 대상이 된다.”
-계약 갱신해도 신고해야 하나.
“계약을 갱신하면서 보증금이나 월세액에 변동이 없다면 신고하지 않아도 된다. 계약금액이 바뀌면 신고 대상이다.”
-신고 방법은.
“주택 소재지의 읍·면·동, 주민센터 등에서 통합민원 창구를 이용하면 된다. 온라인 신고도 가능하다. 부동산거래관리시스템(rtms.molit.go.kr)에 접속하면 된다. 신고서를 작성할 때 임대인과 임차인이 공동 날인하는 게 원칙이다. 임대차 계약서를 제출하면 신고서를 쓰지 않아도 된다. 계약 내용을 증빙할 수 있는 문서, 통장 입금내역 등을 제시해도 된다. 온라인 신고 시 계약서를 찍은 사진을 내야 한다.”
-늦게 신고하면 어떤 처벌을 받나.
“신고 지연에 따른 과태료는 4만원부터 100만원까지다. 계약액 1억원 미만 임대차 계약을 맺었는데, 신고를 늦게 한 기간이 3개월 이내라면 4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한다. 계약일로부터 2년을 넘기는 등 신고 지연 상태가 심각하면 100만원을 매긴다.”
-왜 신고제를 시행하나.
“임대차 시장정보 확보 차원이라고 정부는 설명한다. 시장 투명성을 확보해 임차인 권익을 보호하려는 의도다. 국세청은 임대차신고제 시행으로 추가 확보하거나 활용할 자료는 없다는 입장이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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