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관악구 모자 살인'.. 대법, 남편 무기징역 확정하나

배경환 2021. 4. 15. 08: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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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남편 조모(43)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조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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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배경환 기자] 아내와 6살 아들을 살해한 이른바 '관악구 모자 살인사건'으로 1심과 2심에서 무기징역을 선고 받은 남편 조모(43)씨에 대한 대법원의 최종 판단이 나온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이날 오전 살인 등 혐의를 받는 조씨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조씨는 2019년 8월 서울 관악구 소재 다세대주택에서 아내 A(42)씨와 아들 B군을 흉기로 살해한 혐의를 받고 있다. 당시 경찰은 현장에서 범행 도구나 CCTV 등 명백한 증거가 발견되지 않은 탓에 국립과학수사연구원 현장 감식자료와 감정 등을 토대로 조씨를 범인으로 특정해 검찰에 송치했다.

조씨는 자신이 집에서 나올 때 A씨와 아들은 잠을 자고 있었다며 범행을 부인했다.

하지만 1심 재판부는 조씨가 치밀한 계획에 따라 아내와 아들을 살해했다고 판단해 무기징역을 선고했다. 항소심 재판부 역시 "위 내용물을 통한 사망 추정 시각 증거는 법의학적 신빙성이 있다"며 "사망 추정 시각이 피고인이 집에 머문 시간과 대체로 일치한다"고 판단했다.

이밖에 조씨에게 내연녀가 있었던 점, 아내가 이혼소송을 제기하며 재산 분할 문제가 불거진 점 등 범행 동기도 충분하다고 봤다.

배경환 기자 khbae@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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