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갑질·엽기 행각' 양진호, 15일 대법 선고..2심은 징역 5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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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및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5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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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현직 직원들에 대한 갑질 폭행 및 엽기 행각 등 혐의로 재판에 넘겨져 실형을 선고받은 양진호 전 한국미래기술 회장이 15일 대법원 판결을 받는다.
1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1부(주심 이흥구 대법관)는 상습폭행 등 혐의를 받는 양 전 회장의 상고심을 진행한다.
양 전 회장에게 적용된 혐의는 상습폭행, 강요, 마약류 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동물보호법 위반,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특수강간), 총포·도검·화학류 등의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 등이다.
양 전 회장은 2018년 12월 5일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겨졌고, 이후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 위반(공동상해·공동감금),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정보통신망 침해 등) 등 혐의로 추가 기소됐다.
양 전 회장은 2013년 4월 직원에게 출처를 알 수 없는 알약 2개를 주면서 억지로 삼키게 해 복통을 유발하고, 2015년 6월 워크숍에서 건배사가 마음에 안 든다는 이유로 생마늘을 강제로 먹인 것으로 알려졌다. 같은 해 직원 10여명을 지목해 회장 집무실에서 핫소스를 강제로 먹이기도 한 것으로 조사됐다.
또한 퇴사한 직원을 2016년 노상에서 우연히 마주치자 손바닥으로 등 부위를 4~5회 때리고 무릎으로 배를 때리는 등의 상습폭행 혐의도 받는다.
2016년 워크숍 자리에서는 직원들에게 길이 110㎝의 장검과 컴파운드 보 등을 주며 살아 있는 닭을 죽이도록 지시한 것으로 전해졌다.
사내 프로그램에 휴대전화 문자메시지를 확인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설치하고 직원들을 감시한 혐의도 받는다.
아울러 2013년 6월 경기도 성남의 한 호텔에서 당시 사귀던 피해자를 폭행하고 성폭행한 혐의도 있다.
1심은 양 전 회장에게 징역 7년을 선고했다. 1심은 양 전 회장의 2013년 12월 확정판결(저작권법 위반 등 징역 1년6개월·집행유예 3년 선고) 이전 혐의에 대해 징역 5년, 이후 혐의에 대해 징역 2년을 선고했다.
양 전 회장은 2013년 11월 사기죄 등으로 서울중앙지법에서 징역 1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고, 같은 해 12월 판결이 확정됐다.
이는 ‘경합범 중 판결을 받지 아니한 죄가 있을 때에는 그 죄와 판결이 확정된 죄를 동시에 판결한 경우와 형평을 고려해 그 죄에 대해 형을 선고한다’는 형법 제39조 등에 따른 것이다.
그러나 2심은 양 전 회장의 형을 감형하고 징역 5년을 선고했다. 2심은 양 전 회장의 혐의 대부분을 인정했지만, 특수강간 혐의는 증거 불충분 등을 이유로 검찰의 공소를 기각했다.
2심은 “1심은 2피고인이 피해자를 성폭행하는 과정에서 위험한 물건인 휴대전화로 머리를 때리고 부서진 소파 다리로 허벅지 부위를 폭행한 점에 대해 특수강간 혐의를 인정했다”며 “하지만 증인신문 결과 등을 비춰볼 때 폭행 등을 인정할 증거가 불충분하다”고 했다.
이어 “그렇다면 남는 부분은 단순강간 혐의인데 당시 강간죄로 피해자가 피고인을 고소해야 처벌이 가능했다”며 “그런데 고소가 없었으므로 공소 기각으로 판단해야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박상은 기자 pse0212@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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