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국, 대북전단법 우회적 비판.."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않은 정보 중요"

하윤해 2021. 4. 15.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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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받은, 사실에 기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은 이 법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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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의회 인권위, 15일 대북전단법 화상 청문회
미국 국무부 “북한 주민, 사실 기초한 정보에 접근해야”
“의원들의 질의와 증인들의 대답 듣는 것 고대”
“한국,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 갖춰”…법 개정 압박

자유북한운동연합 회원들이 2017년 10월 10일 새벽 경기도 김포시 월곶면에서 북한 노동당 창립 72주년을 맞아 북한을 비난하는 내용을 담은 대북전단을 살포하는 모습. 사진은 자유북한운동연합 제공. 뉴시스


미국 국무부는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15일(현지시간) 한국의 대북전단금지법과 관련해 화상 청문회를 개최하는 것과 관련해 “북한 주민들이 북한 정권에 통제되지 받은, 사실에 기초한 정보에 접근할 수 있는 것은 매우 중요하다”고 강조했다.

미국 국무부가 대북전단금지법에 대해 에둘러 비판적인 시각을 드러냈다는 분석이 지배적이다.

미 국무부는 청문회가 열리기 하루 전인 14일 국민일보의 질의에 “우리는 미국 의회의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가 내일(15일) 청문회를 열 것이라는 보도를 알고 있다”면서 “우리는 의회 의원들의 질문과 증언을 하기 위해 나온 사람들의 대답을 듣는 것을 고대하고 있다”고 답했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북한으로 유입되고, 나오며, 북한 내부에서 유통되는 정보의 중요성을 강조했다. 이 대목에 대해서도 미 국무부가 대북전단법에 대한 불편한 감정을 여과 없이 드러냈다는 평가가 나온다.

미 국무부는 “국제 정책으로서, 우리는 인권과 기본적 자유의 보호를 옹호하고 있다”면서 “북한과 관련해 우리는 정보가 북한 안으로 들어가고 나오며, 또 북한 내부에서 자유롭게 흐르는 것을 계속적으로 촉진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미 국무부는 이어 “우리는 한국이 독립적이고 강한 사법부가 있는 민주주의 국가로서 이 법을 재검토할 수 있는 도구를 갖추고 있다는 사실을 존중한다”고 밝혔다. 한국에 대북전단법 재검토 압박을 우회적으로 가한 것으로 분석된다.

미 국무부는 또 “미국은 한국과 같은 가치 있는 동맹국들을 포함해 전 세계적으로 표현의 자유를 촉진하고 지지하고 있다”면서 “우리는 한국 정부와 긴밀히 접촉하면서 북한으로의 자유로운 정보 유입과 ‘표현의 자유’의 중요성에 대한 우리의 강력한 견해를 표명해 왔다”고 밝혔다.

미 국무부는 그러면서 “우리는 북한의 인권과 북한 주민들의 정보에 대한 접근을 신장시키기 위해 비정부기구(NGO) 내 우리의 파트너들과 북한 이탈주민 사회와 계속적으로 협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미 의회의 초당적 기구인 톰 랜토스 인권위원회는 15일 오전 10시부터 화상으로 ‘한국의 시민적·정치권 권리: 한반도 인권의 시사점’이라는 제목의 청문회를 화상으로 개최한다.

이번 청문회의 핵심은 한국의 대북전단법이다. 톰 랜토스 위원회는 대북전단법과 관련해 “일부 인사들은 이 법이 미국 정부가 지원하는 프로그램을 포함해 북한의 인권을 증진하기 위한 노력을 방해할 수 있다는 우려를 표명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번 청문회에는 이인호 전 주러시아 대사와 수잰 숄티 북한자유연합 대표 등 5명이 증인으로 참석한다.

미국 의회에서 한국 국회가 통과시킨 법안에 대해 청문회가 열리는 것은 매우 이례적이다.

대북전단금지법은 군사분계선 일대에서의 전단 살포와 대북확성기 방송 등에 대해 최대 3년 이하의 징역이나 3000만원 이하 벌금으로 처벌할 수 있도록 했다. 이 법에 대해 국내와 미국 일각에서는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고, 북한으로의 정보 유입을 막는 악법이라는 비판이 제기됐다.

워싱턴=하윤해 특파원 justice@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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