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훨씬 편해져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 생략

박종일 2021. 4. 14. 23: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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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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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농협, 출하단체, 도매시장법인도 출하자 신고 협조 가능

[아시아경제 박종일 기자] 서울시농수산식품공사(사장 김경호)는 공사 홈페이지를 통한 가락시장 출하자 신고 시 핸드폰 인증 절차를 생략, 신고 홈페이지를 간소화, 출하자 신고를 훨씬 편하게 할 수 있도록 했다고 밝혔다.

그동안 핸드폰 인증 절차는 핸드폰 사용이 어렵거나, 핸드폰 미사용자, 타인(가족 등) 명의 핸드폰 사용자, 고령 출하자 등의 출하자 신고를 어렵게 한다는 지적이 있었다.

또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에서 조합원이나 회원들의 출하자 신고를 도우려고 해도 핸드폰 본인 인증 절차로 인해 도와주기가 어렵다는 민원이 계속 제기됐다.

공사는 이번 핸드폰 문자인증 생략으로 이런 문제점이 사라진다고 강조했다.

이제 컴퓨터가 설치된 곳은 어디서든 출하자 신고가 가능하다. 따라서 고령이거나 컴퓨터 사용 어려움으로 출하자 본인의 입력이 어려울 경우 조합원으로 등록된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가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울 수 있다.

공사는 지역농협이나 출하단체를 비롯 농산물 수탁자인 도매시장법인도 현장에서 출하자 신고를 도울 수 있으므로 출하자 신고에 어려움을 겪는 출하자들을 위해 이들 기관들이 출하자 신고를 적극적으로 도와줄 것을 요청했다.

공사는 올해 초부터 거래의 공정성, 투명성 향상을 위해 농수산물 유통 및 가격 안정에 관한 법률(이하 농안법) 제30조(출하자 신고)에 의거 가락시장에 농산물을 출하하는 자는 반드시 출하지 신고를 하도록 조치했다.

미신고 출하자의 경우 출하자 신고 유예기간(출하일로부터 5일)까지 신고를 하지 않으면 이후에는 도매시장법인에게 농산물 수탁을 거부토록 했다.

박종일 기자 drea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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