홍콩, 선거 때 무효표 독려하면 최대 징역 3년 추진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홍콩에서 앞으로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14일 홍콩언론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총 534쪽으로 구성된 '2021 개선 선거제도 조례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삼의를 진행했다.
초안에는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성기호 기자] 홍콩에서 앞으로 '선거 방해 행위'를 할 경우 최대 3년의 징역형에 처해질 전망이다.
14일 홍콩언론에 따르면 홍콩 의회인 입법회는 이날 총 534쪽으로 구성된 '2021 개선 선거제도 조례 초안'에 대해 두 차례 삼의를 진행했다. 초안에는 선거 기간에 백지투표 등 무효표 독려, 다른 사람의 투표 방해 등 선거 조종 행위를 범죄로 간주해 최대 3년의 징역에 처하는 내용이 들어있다.
홍콩 정부는 '선거 방해 행위'로 ▲말과 영상, 이메일 등 어떤 형태로든 대중에 의사를 표현하는 행위 ▲ 몸짓, 의상, 깃발·표지판 등 대중이 관찰할 수 있는 행위 ▲ 대중에게 어떤 형식으로든 자료를 배포하는 행위 등의 3가지 '공개활동' 유형을 들었다.
선거제 개편 초안은 범민주 진영이 모두 사퇴한 입법회에서 세 번째 심의를 진행한 후 다음달 말께 통과될 전망이다. 한편, 홍콩 차기 행정장관 선거인단 선거일은 오는 9월 19일, 입법회 선거일은 12월 19일, 행정장관 선거일은 내년 3월 27일로 각각 확정됐다.
성기호 기자 kihoyey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활동 뜸하다 했더니…아역배우 출신 20대, 시신 훼손 용의자로 체포 日 '충격' - 아시아경제
- "아들에 '키작남' 물려주지 않으려 불임수술 생각 중입니다" - 아시아경제
- '비계 삼겹살' 이번엔 대구…"불판 닦으라고 준 줄 알았어요" - 아시아경제
- '4만원 바비큐' 논란 남원춘향제…백종원 등판 "바로잡겠다" - 아시아경제
- "저 한동훈입니다"…"국힘에 아쉽다"던 김흥국, 전화 받더니 반색 - 아시아경제
- "살 빼야하니 더 빨리 뛰어"…미국서 6살 아들 죽게 만든 비정한 아버지 - 아시아경제
- 200개 뼛조각 맞추니…7만5000년 전 40대 여성 모습 이렇습니다 - 아시아경제
- '학폭 의혹' 민주당 당선인 "오히려 왕따처럼 지내…시기해서 그런듯" - 아시아경제
- 국내 첫 임신 동성부부, 딸 출산 "사랑하면 가족…혈연은 중요치 않아" - 아시아경제
- 저걸 왜 사나 했는데…기안84, 5년만에 '62억 건물주' 됐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