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후쿠시마 방류' 제소..법률적으론 가능, 승소 낙관은 어려워

박현주 2021. 4. 14. 18: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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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 대통령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와 함께 제소 검토"
피해 입증 책임 한국에.."실체적 근거 마련에 많은 시간 소요"
사법절차 밟는 동안 한·일 관계 희생 불가피
전문가들 "국제사회 연대·과학적 접근 등 보다 현실적 방안 강구해야"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직접 국제해양법재판소에 대한 잠정조치 요청과 제소 등을 지시했다. 일본이 방류를 공식 결정한 이상 추가적 외교 협의는 건너뛰고, 곧바로 마지막 수단인 법정으로 직행하란 뜻으로도 해석 가능한 지시다. 법적 절차상 가능한 선택지이지만, 피해 입증 책임은 한국에 있어 결과를 낙관하기는 어렵다는 지적이다.

문재인 대통령이 14일 오전 청와대 본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에서 아이보시 고이치 주한 일본 대사와 인사하고 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아이보시 대사에게 일본의 후쿠시마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며 "한국 정부와 국민의 이런 우려를 본국에 잘 전달해 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청와대 사진기자단]



① 피해 입증 책임은 한국에
전문가들에 따르면 정부가 취할 수 있는 구체적인 조치는 ‘유엔해양법협약 제7부속서 중재재판소에 대한 제소’와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잠정 조치 요청’으로 요약된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이날 기자들과 만나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이라고 생각하면 된다”며 “해양법에 관한 유엔 협약 등에 따르면 국제해양법 재판소는 잠정 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 환경에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협약 당사국이다. 일본의 동의가 없어도 한국 정부의 의지만으로 법적 절차 개시가 가능하다. 청와대가 설명한 잠정조치와 관련, 구체적으로 일본이 방류 결정을 실제 집행에 옮기지 못하게 결정의 효력을 중지해달라는 취지가 될 가능성이 있다. 통상 본안 소송도 함께 진행하는데, 핵심 쟁점은 역시 방류 오염수가 해양 환경 위험을 초래할 가능성이다.

문제는 잠정조치든 본안소송이든 그런 가능성을 입증할 책임은 문제를 제기한 한국에 있다는 점이다. 일방적 결정이라거나 충분한 협의가 없었다는 주장조차도 자료로 입증해야 법정에서 인정받을 수 있다. 일본이 구체적으로 해양법협약의 어떤 규정을 어겼는지 재판부를 설득할 과학적 근거가 필요하다는 뜻이다.

이기범 연세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우리는 당연히 일본이 잘못한 것으로 생각하지만, 이를 국제해양법재판소가 납득할 수 있는 언어로 만들어내는 것이 관건”이라며 “일본의 협력 의무나 사전통보 의무 등 절차적인 의무 위반은 그나마 쉽게 증명해볼 수 있으나, 방류를 막기 위한 실체적인 근거를 제시하기 위해선 많은 시간과 노력이 요구된다”고 설명했다.

일본 정부 후쿠시마 오염수 해양방류 공식 결정 그래픽 이미지. [자료제공=도쿄전력]

하지만 정부가 위험성을 입증하려면 데이터가 필요한데, 오염수와 관련한 주요 자료는 대부분 일본이 갖고 있다. 외교부에 따르면 일본 측은 구체적 처분 방식이나 총량 등 핵심 정보에 대한 답조차 아직 제공하지 않았다. 결국 “일본 정부의 이번 결정은 주변국가의 안전과 해양환경에 위험을 초래한다”(13일 정부 입장문)는 주장을 입증하려면 자료와 관련해 일본의 협력을 구하거나 또다른 법적 절차를 진행해야 하는 셈이다.

신각수 전 주일 대사는 “본안 소송에서의 승산은 결국 오염수 방출의 피해에 대한 인과관계 입증에 달렸는데, 일본이 자료를 다 갖고 있는 데다 정부가 자료를 확보하더라도 구체적으로 한국 해역에 미치는 영향을 정확히 따지려면 해류 조사나 모델링 등 정교한 과학적 입증 작업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또 “일본은 이미 국제원자력기구(IAEA)와 미국의 지지를 얻었고, 100번 이상의 일본 주재 외교사절단 대상 설명 등을 통해 투명성과 공감대를 확보했다고 주장하는 만큼 이 논리를 무너뜨리는 것은 쉽지 않은 싸움이 되겠지만, 소송은 일본의 협조를 압박하는 수단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지적했다.

실제 피해가 발생했다고 주장하는 것은 오염수 방류가 시작된 뒤에야 가능하다는 것도 문제다. 외교부 당국자도 전날 국제 사법시스템을 활용해 일본의 책임을 묻는 방안에 대해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했을 때 문제가 있다는 걸 입증하기 위한 데이터를 모은 후에야 가능할지 싶다”고 말했다.
이에 일각에서는 재판소 결정으로 오염수 방류 중지를 얻어내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고, 일본의 투명한 정보 공유 및 향후 협력을 보장하는 선에서만 마무리돼도 선방한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②준비에 1~2년…한ㆍ일 관계 희생 불가피
‘소 외의 이득’을 노려볼 만 하다는 지적도 있다. 일본을 상대로 협상력을 높이는 데 활용하는 방안이다. 일본 역시 오염수 문제가 국제사회에서 부각하는 것은 원치 않기 때문에 별도의 협의나 협상을 통해 ‘사후 IAEA 검증단에 한국이 필수적으로 참여한다’는 확약을 받는 대가로 소를 제기하지 않거나 중간에 취하하는 선택지도 가능하다는 것이다.

결국 이처럼 법정으로 가져가더라도 외교적 협의도 병행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나오는 배경에는 국제 사법 체계의 특성도 작용한다. 전문가들은 “국제재판소로 사안을 끌고가는 건 단순한 국내 법원 절차와는 다르다”며 “국제 재판은 사전 준비에 모든 게 달렸다”고 입을 모은다. 상당 기간이 소요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다.청와대가 검토하는 잠정 조치만 하더라도 요청을 위한 준비를 하는데만 1년 정도는 예상해야 한다는 게 일반적 견해다.

또 한ㆍ일이 법정 싸움에만 매몰되면 외교적 해법을 모색할 여지는 줄어들고, 한ㆍ일관계에 있어 희생을 감수해야 한다는 점 역시 우려를 낳는다. 임기가 1년밖에 남지 않은 문재인 정부가 자칫 한ㆍ일 관계를 빠져나오기 힘든 수렁에 빠트려놓고 차기 정부에 바통을 넘기는 형국이 될 수도 있어서다. 진창수 세종연구소 수석연구위원은 “오염수 문제의 국제해양법재판소 제소를 계기로 위안부, 강제징용, 독도 등 다른 문제에까지 불똥이 튀게 되면 한ㆍ일간 외교가 실종될 우려가 있다”고 지적했다.

지난 1월 하늘에서 본 일본 후쿠시마 제1 원전에서 125 만t의 오염수를 보관한 저장탱크 1050 기의 일부가 보인다. 2011 년 3월 동일본 대지진 이후 빗물·지하수 유입으로 하루 평균 140t 의 오염수가 발생해 내년 가을께 저장 공간이 꽉 찰 것으로 예상된다. 오염수는 어민 반대와 안전 우려로 지난 몇 년간 쌓여 왔는데, 일본 정부는 13 일 이를 바다에 배출하기로 결정해 인접한 한국과 중국이 반발하고 있다. [AP =연합뉴스]



③전문가들 “일본과 맞짱보다 국제사회 연대로 풀어야”
전문가들은 오염수 문제를 한ㆍ일 양자만의 문제로 좁혀서 무조건 ‘법대로 하자’는 식으로 접근하기보다는 관련국과 공동 대응 및 일본과 현실적인 협력 방안을 모색해야 한다고 조언한다. 박철희 서울대 국제대학원 교수는 “오염수 문제는 국제 공공재에 영향을 주는 문제이기 때문에 다른 나라와 공동대응하는 것이 실효성이 더 높다”며 “감정적 대응보다는 좀 더 냉정하게 넓은 안목을 갖고 접근해야 한다”고 말했다. 양기호 성공회대 일본학과 교수는 “문재인 정부가 이왕 한ㆍ일관계 개선으로 방향을 틀었는데 또다시 대립각을 세우기엔 부담이 크고 혼선만 빚게 될 것”이라며 “일본과 오염수 처리기술 공동 개발 등 현실적이고 과학적인 방안을 강구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유지혜ㆍ박현주 기자 park.hyunju@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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