숙명여고 쌍둥이 "무죄 확신"..취재진엔 '손가락 욕' 날렸다
숙명여자고등학교 교무부장인 아버지를 통해 받은 정기고사 답안으로 부정시험을 치렀다는 의혹을 받는 쌍둥이 현모(20) 자매가 항소심에서 무죄를 주장했다. 이날 법정을 찾은 자매 중 동생은 취재진에게 손가락 욕을 하는 등 마찰을 빚기도 했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항소 5-3부(이관형, 최병률, 원정숙 부장판사)는 14일 쌍둥이 자매의 항소심 첫 공판을 열었다.
검은 정장과 흰 정장을 입고 법정에 나타난 쌍둥이 자매의 신분을 묻는 절차로 항소심은 시작됐다. 직업을 묻자 나란히 “무직”이라고 답했다. 변경된 주소를 법원에 알리면서는 잠시 머뭇거리기도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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쌍둥이 측 "압수수색 과정 위법했다" 주장
변호인은 1심이 판결에서 사실관계를 잘못 인정했고, 명확한 증거 없이 공소사실을 유죄로 인정했다고 주장했다. 압수수색 과정도 위법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은 “경찰 수사 당시 압수된 시험지나 메모장 등은 소지자가 쌍둥이 자매였는데 자매에게 영장이 제시되지 않고 압수됐고, 이후 휴대폰 포렌식 과정에서 참여 의사를 묻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반면 검찰은 “증거가 명백한데도 지속해서 부인하는 피고인들의 죄질이 좋지 않다”며 “형이 가볍다”고 항소이유를 밝혔다.
자매는 지난해 1심에서 각 징역 1년 6월에 집행유예 3년, 사회봉사 240시간을 받고 항소했다. 아버지 현씨는 먼저 징역 3년형을 대법원에서 확정받아 복역 중이다.
자매측은 항소심에 ▶압수수색 기록 송부 촉탁▶전문심리위원 지정 ▶숙명여고에 사실조회 신청 ▶증인 신문을 요청했다. 쌍둥이 자매에 대한 피고인 신문도 필요하다고 했다.
재판부는 이 중 압수수색 기록 촉탁과 숙명여고 사실조회 신청, 피고인 신문 요청은 받아들였다.
앞서 쌍둥이 자매는 숙명여고 재학 중인 2017년 1학년 1학기 기말고사부터 2018년 2학년 1학기 기말고사까지 아버지 현씨가 빼낸 정기고사 답안지로 시험을 치러 학교의 성적 평가 업무를 방해했다는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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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출석하며 취재진과 마찰…손가락 욕설 해프닝
이날 쌍둥이 자매 중 동생은 법원에 출석하는 과정에서 자신들을 취재하는 취재진과 충돌을 빚기도 했다. 자매 중 동생이 다가온 취재진에게 가운뎃손가락을 들어 올린 것이다.
재판이 끝난 뒤 동생은 “아까 왜 욕을 했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사람에게 달려들어 무례하게 물어보는 게 말이 안 된다”며 거칠게 항의하기도 했다.
자매의 변호인은 “경찰·검찰 수사와 법원 판결에서 사실이 아니라고 밝혀진 부분도 있는데, 한 가족의 불행이 고정되고 있다”며 “그런 일을 오래 당하면 억울함이 생길 수 있고, 오늘 일은 해프닝으로 이해해주기를 바란다”고 설명했다. 그는 “변호인으로서 이 사건이 무죄라고 확신한다”라고도 덧붙였다.
자매의 또 다른 변호인은 “무엇 때문에 정답 유출인지를 납득할 수 있는 판결을 해 달라는 것이 목표”라며 “교육에 대한 대중들의 분노를 소비하는 것만으로는 안 된다”고 당부했다.
쌍둥이들의 다음 재판은 6월 9일에 열린다.
이수정 기자 lee.sujeo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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