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김학의 불법 출금' 檢 판단 근거는 과거사진상조사단 수사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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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한 데에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에 수사권 및 출금 요청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당시 조사단에 수사권 및 출금 요구와 관련한 권한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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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이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에 대한 긴급 출국금지 조치를 불법으로 판단한 데에는 당시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조사단)에 수사권 및 출금 요청 권한이 없었다는 사실이 중요하게 작용했던 것으로 확인됐다. 긴급 출금이 실제 이뤄지기 수일 전 조사단의 한 검사가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다”며 김 전 차관 출금 논의 과정에서 적법절차 필요성을 강조했던 사실도 재차 드러났다.
14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이 당시 조사단에 수사권 및 출금 요구와 관련한 권한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한 것으로 판단했다. 검찰은 차 본부장이 부하 직원으로부터 언론 기사를 메신저로 전달받아 읽은 점을 파악하고 이처럼 결론지은 것으로 알려졌다. 해당 기사에는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에 수사권은 없다’는 내용이 담겨 있었다.
차 본부장은 직원으로부터 기사를 전달받은 뒤 “댓글이 많다”는 취지로 언급했던 것으로 전해졌다. 이는 차 본부장이 기사 내용을 접했다는 정황으로 받아들여졌다. 조사단 소속이던 이규원 검사는 이미 서울중앙지검에서 무혐의 처분을 받은 사건번호를 출금요청서에 기재해 차 본부장에게 보냈다. 결국 검찰은 차 본부장이 ‘수사권 없는 조사단’의 출금 요청이라는 법적 하자를 알면서도 출금을 사후 승인했다고 판단, 그를 재판에 넘긴 상태다.
차 본부장은 검찰 수사 이후 한결같이 ‘정당한 출금 조치였다’는 입장을 보이고 있다. 언론 기사를 읽었다고 해서 조사단의 권한을 세세하게 알긴 어려웠으며, 검찰이 김 전 차관에 대해 수사를 개시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었다는 주장으로 풀이된다. 당시로서는 김 전 차관이 해외로 출국하려 하는 긴박한 상황이었으며 이런 가운데 도달한 서류에는 김 전 차관에 대해 ‘뇌물수수 혐의로 수사의뢰 예정’이라고 명시돼 있었다는 것이다.
조사단이 권한의 한계를 넘어선 조치를 취할 수 없다는 문제제기는 조사단 내부에서부터 있었던 것으로 나타났다. 이 검사가 김 전 차관의 출금 필요성을 주장할 때 또 다른 검사는 “조사단은 수사기관이 아니고 수사권도 없어서 출국금지 필요성의 판단 및 요구 권한도 없다”고 제지했다는 것이다. 해당 검사는 “아무리 나쁜 사람이라 하더라도 법과 절차에 따라 수사와 재판을 받아야 한다”고 맞섰다고 당시 조사단 활동에 참여했던 박준영 변호사가 공개했다.
막연히 김 전 차관 출금이 마땅하다는 의견을 가졌던 조사단 외부 위원들도 적법절차를 다시 생각하게 됐다고 한다. 결국 이 검사는 2019년 3월 20일 검찰 내부망을 통해 “출금 검토 의견을 철회한다”는 메시지를 대검 기획조정부 연구관에게 보냈다. 하지만 이틀 뒤 김 전 차관이 실제 인천국제공항으로 향하면서 긴급 출금이 이뤄졌다.
차 본부장이 조사단의 제한된 권한을 인식했을 것이라는 검찰 판단은 향후 공판에서 쟁점이 될 것으로 보인다. 법조계에서는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한 당시 법무부 공무원들이 정확한 출금 요건 등을 몰랐을 수 있다는 관측도 나온다. 박 변호사는 “온 국민이 관심을 갖고 있는 사건의 범죄자를 외국으로 보내는 건 상식에 반하는 일로만 생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페이스북에 적었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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