하남시민대책위 "LH소송 중단하라.. 지자체 재정 위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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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 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소송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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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정훈 기자]
▲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기자회견을 통해 관련 입장문을 발표했다. |
ⓒ 박정훈 |
"LH가 폐기물처리시설을 설치한 1345억 원(미사, 위례, 감일 지구) 부담금 반환소송으로 하남시 지방재정이 심각한 위협을 받고 있다."
LH의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용 부담금 부당소송 하남시민대책위원회(대책위)가 소송 관련 입장문을 통해 이같이 밝혔다.
하남대책위는 14일 오전 11시 청와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통해 "LH가 하남미사 택지개발 당시 폐기물처리시설을 지하에 조성하자고 먼저 제안했다"며 "하남시민들을 설득을 해서 지하에 설치를 하고나서는 이제 와서 지하에 설치한 것이 불법이라고 납부계획서 대로 이행하지 않겠다고 1345억 소송을 벌인 것"이라고 주장했다.
이들은 "법적 근거도 없이 지하에 설치하겠다고 제안하고 소송을 하는 LH를 하남시민들은 사기집단으로 밖에 여겨지지 않는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이어 "더구나 놀라운 것은 폐기물 처리시설 부담금은 기반시설 설치비로써 조성원가에 반영되어 분양원가에 들어가 있다"며 "소송으로 부담금이 반환되었으면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함에도 이를 전혀 돌려주지 않고 있으니 국가 사업을 하는 LH가 부당이익을 취하는 것이 아니고 무엇이냐"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정부는 LH의 각종 부담금과 관련된 조성원가를 즉각 공개하여야 하고 부당이익이 얼마인지 밝혀내어 즉각 원분양자에게 돌려주어야 한다"고 지적했다.
"지하에 조성하자고 먼저 제안... 이후 불법이라고 1345억 소송"
하남대책위는 "LH공사와 하남시는 당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비는 실시설계 단가를 적용하되 향후 물가상승 및 설계변경 등을 반영한 최종 준공단가로 적용하기로 합의했다"며 "LH의 부담금 납부계획서를 기준으로 입찰공고를 진행하여 사업을 시행하였는데 LH는 자신들의 납부계획서 이행을 거부하고 비용반환소송을 제기하는 비상식적이고 비윤리적인 작태를 보이고 있다"고 비판했다.
대책위는 지난 1월 말부터 한 달여 간 'LH 소송중단 서명운동'을 전개해 서명지를 LH, 국토교통부, 국민권익위원회 등에 제출한 상태다. 또한 작년 3월 11일 하남시 유니온타워에서 소송중단 기자회회견, 올해 3월 25일 LH항의방문 등 수차례 소송중단 및 납부계획서를 이행을 촉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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