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경실련 "중앙공원 1지구 협약·사업이행보증서 관련 의혹 감사해야"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2021. 4. 14. 17:5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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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민사회단체가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광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과 맺은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가 만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연장하지 못한 사유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것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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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시민사회단체가 좌초 위기에 처한 광주 중앙공원 1지구 민간공원 특례사업 관련 특정감사를 광주시에 촉구하고 나섰다.

광주경제정의실천시민연합(이하 광주경실련)은 14일 보도자료를 통해 “광주시는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을 추진하는 빛고을중앙공원개발(주)과 맺은 320억원의 협약이행보증서가 만기됐음에도 현재까지 연장하지 못한 사유와,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가 당초 협약과 달리 제3자에 의해 제출된 것에 대해 특정감사를 실시하라”고 주장했다.

광주경실련은 “올해 1월이 만기였던 협약이행보증서가 3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연장되지 않은 상태”라면서 “사업 추진 과정에서 사업자에게 문제가 발생했을 때 광주시가 몰수할 수 있는 안정장치(협약이행보증서)를 방치하고, 연장 요구를 하지 않았다는 것은 심각한 직무유기이자 사업자 편의 봐주기가 아닐 수 없다”고 했다.

광주시는 최근 입장문을 내고, 중앙공원 1지구 사업자인 빛고을중앙공원개발이 사업이행보증서와 협약이행보증서 제출의무를 불이행하고 있다며 관련 책임을 사업자 측에 돌린 바 있다.

이를 두고 광주경실련은 “중앙공원 1지구 사업이 순조롭지 못한 모든 책임이 사업자에게만 있고 광주시는 전혀 없는 것처럼 주장하고 있다”며 “광주시가 눈가리고 아웅하는 격”이라고 비난했다.

이들은 또 “광주시와 사업자 간 협약에 따르면, 공원조성사업비의 10%에 해당하는 130억원의 사업이행보증서를 빛고을중앙공원개발에서 제출해야 한다. 그러나 공원공사 도급계약을 맺은 제3자인 한 조경업체가 보증서를 제출했다”며 “이는 사업이행보증서의 효력에 심각한 의문이 제기되지만, 광주시는 보증 효력에 문제가 없다는 입장이다. 광주시의 심각한 도적적 해이가 아닐 수 없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이런 사안을 놓고 볼 때 중앙공원 1지구와 관련해 광주시의 행정이 얼마나 안일하고 무책임한지 알 수 있다”며 “사업추진 목표나 방향, 지침 등이 있는지 의심스러울 정도”라고 했다.

광주경실련은 “광주시는 문제의 심각성을 제대로 인식하고, 특정감사를 실시해 진상을 명확히 밝혀라”고 촉구했다.

호남취재본부 이관우 기자 kwlee719@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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