文 지시한 日오염수 제소..국제해양법재판소 판결엔 강제력
문재인 대통령은 14일 아이보시 고이치(相星孝一) 주한 일본대사에게 일본 정부의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한 우려를 전달했다.
문 대통령은 이날 청와대에서 열린 주한대사 신임장 제정식 직후 가진 환담에서 아이보시 대사에게 “이 말씀을 안 드릴 수 없다”며 오염수 얘기를 꺼냈다. 문 대통령은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에 대해 지리적으로 가장 가깝고 바다를 공유한 한국의 우려가 매우 크다”고 말했다고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이 전했다. 문 대통령은 이어 “한국 정부와 국민의 우려를 잘 알테니, 본국에 잘 전달해 달라”고 당부했다고 한다.
강 대변인은 “문 대통령의 이번 발언은 환담 발언으로서는 극히 이례적”이라고 설명했다. 신임 주한대사 환담식에서는 대통령이 의례적인 환영의 뜻을 전하고, 양국의 협력을 당부하는 게 일반적이다.
문 대통령은 또 이날 오전 청와대 내부회의에서 “국제해양법재판소에 일본의 원전 오염수 해양 방류 결정과 관련해 잠정조치를 포함, 제소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하라”고 지시했다. 잠정조치는 일종의 가처분 신청과 같다. 문 대통령 지시에 따라 청와대 법무비서관실은 잠정조치를 포함한 제소 방안에 대해 법적 검토에 들어갔다.
청와대 핵심 관계자는 “해양법에 관한 국제연합협약에 따르면 재판소는 잠정조치 요청이 있을 경우 각 분쟁 당사자의 이익을 보존하기 위해, 또는 해양환경에 대한 중대한 손상을 방지하기 위해 잠정조치를 명령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국과 일본은 모두 해양법 국제 협약 가맹국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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잠정조치, 오염수-해양환경 인과관계 증명이 관건
국제해양법재판소(ITLOS)는 유엔(UN) 해양법 협약에 따라 1996년 설립된 국제재판소다. 해양법 협약의 해석과 적용 관련 분쟁에 대하여 판결을 내린다. 국제사법재판소(ICJ)와 다른 점은 ICJ는 제소 국가와 피소 국가가 모두 동의해야 재판 절차가 시작되지만, ITLOS는 한쪽의 제소로도 소송이 이뤄질 수 있다. 일본의 오염수 방류로 직접적인 피해를 보는 한국 또는 중국이 제소하면 재판은 시작된다.
잠정조치는 ITLOS가 한국 또는 중국의 신청을 받아 일본에 최종 판결 전까지 오염수 방류를 금지하는 등의 조치를 하는 것을 말한다.
특히 ‘국제해양법재판소와 국제사법재판소의 잠정조치에 관한 비교 연구’(최지현 한국해양수산개발원 전 연구원) 논문에 따르면 ITLOS의 잠정 조치는 ‘지시한다(indicate)’라고 규정한 ICJ와 달리 ‘명령한다(prescribe)’라고 규정해 더 강한 구속력이 있다는 평가를 받는다.
국제법·해양법 전문인 김현수 인하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중앙일보와의 통화에서 “ITLOS의 잠정조치나 판결은 강제력이 있다. 만약 일본이 따르지 않으면 ITLOS는 UN 안정보장이사회에 제재를 요구할 수 있다”고 설명했다.
다만 일본이 아직 오염수 방류를 시작하지 않은 상황에서 오염수와 해양환경 손상 사이의 인과 관계를 증명할 수 있느냐가 잠정조치 결정의 관건이다. 미국 정부는 일본이 방류 결정한 오염수에 대해 “세계적으로 인정되는 원자력 안전 기준에 맞다”고 평가했다. 결국 잠정조치 결정이 외교전이 될 가능성도 있다.
윤성민 기자 yoon.sungmi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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