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기도 '코로나 의심 증상시 48시간내 검사' 행정명령

조민영 2021. 4. 14. 17: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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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거주자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이 행정명령은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은 도민이나 도내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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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일부터 3주간, 의사·약사 권고시 진단검사 의무
위반시 200만원 이하 벌금 등 처벌
서울, 인천도

경기도 거주자는 15일부터 다음 달 5일까지 3주간 코로나19 의심 증상으로 의사나 약사로부터 진단검사를 권고받을 경우 48시간 내에 반드시 진단검사를 받아야 한다.

경기도는 이같은 내용의 ‘진단검사 행정명령’을 발동한다고 14일 밝혔다.

이 행정명령은 발열, 인후통, 근육통 등 코로나19 의심 증상이 있어 의사나 약사로부터 검사를 권고받은 도민이나 도내 거주자에게 해당한다.

이는 코로나19 유증상자를 조기 발견하기 위한 중앙사고수습본부의 요청에 따른 조치로 인천시는 14일부터, 경기도와 서울시는 15일부터 각각 시행한다.

이번 행정명령 기간에 병·의원은 진단검사 권고 여부를 진료기록부에 기재하고, 약국은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 명부를 작성·관리해야 한다.

진단검사 권고 대상자가 행정명령을 이행하지 않고 코로나19에 감염되면 감염병예방법에 따라 200만원 이하의 벌금 등 형사처벌을 받을 수 있다.

명령 위반으로 감염이 확산하면 방역 관련 비용에 대해 구상권이 청구될 수 있다.

진단검사 권고를 받은 이들은 도내 보건소 46곳과 임시선별검사소 66곳에서 신속한 진단검사를 받을 수 있다.

조민영 기자 mym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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