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미 3세 여아 친모 변호인 "부담 많았다"..9일 만에 사임

최재용 2021. 4. 14. 17: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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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후 변호인으로서 해당 사안을 맡아왔다.

이에 따라 향후 석씨 측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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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숨진 3세 여아의 친모 석모(49)씨가 지난달 17일 검찰 송치를 위해 구미경찰서를 나오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구미=쿠키뉴스] 최재용 기자 = 경북 구미의 한 빌라에서 홀로 숨진 채 발견된 3세 여아의 사망 사건으로 구속된 친모 석모(48)씨의 변호인이 사임했다.

14일 법조계 등에 따르면 석씨 변호를 맡고 있던 검찰 출신 유능종 변호사는 이날 대구지법 김천지원에 사임계를 제출했다.

유 변호사는 지난 5일 검찰이 석씨를 사체 은닉 미수 혐의 등으로 기소한 이후 변호인으로서 해당 사안을 맡아왔다.

유 변호사는 “전국적인 관심을 받는 사건이라 부담이 많이 됐다”며 “더는 변호를 맡을 수 없어 사임하기로 했다”고 했다.

이에 따라 향후 석씨 측은 국선 변호인과 함께 재판을 준비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석씨 사건 첫 공판은 오는 22일 대구지법 김천지원에서 열린다.

gd7@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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