인적분할 정공법 택한 SKT..지배구조개편 과실 나눈다

차민영 2021. 4. 14. 1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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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7년만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SK텔레콤이 소액주주들과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인적분할을 택했다.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똑같이 소유하므로 기존 SK텔레콤 주식을 100주 들고 있었다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주식도 각 100주씩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이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만 중간지주사인 신설법인의 자회사로 두고 향후 중간지주사를 SK㈜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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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존 SK텔레콤 보유주식만큼
신설법인 주식도 받는다
인적분할도 당초 예상대로
통신-비통신 부문 나눠 경쟁력 제고
박정호 SK텔레콤 대표가 제37기 정기 주주총회에서 주주들에게 경영 성과 및 비전을 발표하고 있는 모습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차민영 기자] 37년만에 기업 지배구조 개편에 나선 SK텔레콤이 소액주주들과 과실을 나눌 수 있는 인적분할을 택했다. 대주주에 유리한 방식인 물적분할 대신 '주주가치 제고'라는 큰 그림에 맞춰 소액주주들과 기업가치 상승에 따른 과실을 나눈다는 결정이다.

SK텔레콤은 존속회사인 'AI &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와 신설회사인 'ICT 투자전문회사'로 인적분할을 추진한다고 14일 공시했다. 존속회사는 SK브로드밴드 등 통신 계열 자회사를 아래에 두고, 신설회사는 SK그룹의 중간지주사를 맡아 아래 비(非)통신 계열사들을 두게 된다.

인적분할은 주주 구성이 동일한 신설회사가 설립되는 방식이다. 분할회사 주주가 신설회사 주식을 똑같이 소유하므로 기존 SK텔레콤 주식을 100주 들고 있었다면 존속회사와 신설회사 주식도 각 100주씩 보유하게 되는 셈이다. 인적분할 과정에서 생기는 신설회사는 통상 거래정지 후 재상장 절차를 거친다. 이 과정에서 기존 분할 전 회사보다 신설회사와 존속회사의 합산 기업가치가 높아지는 경우가 대부분이다.

반면 물적분할은 수직적 분할 개념으로 존속회사가 신설회사의 지분을 100% 소유하는 개념이다. 신설회사에 대한 지배권을 행사할 수 있는 구조로 기존 주주들이 존속회사의 주식만을 보유하게 된다. 소액주주들은 신설회사 사업가치만큼 손에 쥔 주식의 가치가 희석되는 셈이다. 대주주가 이득을 보는 구조다.

SK텔레콤은 앞서 일각에서 제기된 일명 '변형된 형태의 인적분할' 방안도 택하지 않았다. 이는 SK텔레콤이 SK하이닉스만 중간지주사인 신설법인의 자회사로 두고 향후 중간지주사를 SK㈜가 흡수합병하는 방식을 택할 것이란 관측이었다. 공정거래법상 SK하이닉스의 투자 제한을 풀기 위해 SK텔레콤 전체 지배구조를 바꾼다는 시나리오였다. 이는 소액주주들의 우려를 자아냈던 부분이기도 하다.

대신 SK텔레콤이 선택한 방안은 통신-비통신 부문으로 자회사를 나누는 인적분할이었다. 중간지주사를 맡는 ICT 투자전문회사 아래 SK하이닉스를 포함한 뉴ICT 부문(미디어·보안·커머스) 등 비통신 계열 자회사들을 두고, AI & 디지털 인프라 컴퍼니가 통신부문을 전담하는 방식이다. 특히 신설회사와 SK㈜의 합병설에 대해서는 "합병 계획이 없다"며 강경한 태도를 보였다.

SK텔레콤은 구체적인 지배구조개편 관련 의사결정을 올 상반기 내 순차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기존 상장사였던 회사가 분할될 경우 존속회사는 그대로 변경상장되고, 신설회사는 상장을 추진하는 게 일반적인 수순이다.

최남곤 유안타증권 연구원은 "인적 분할은 SK텔레콤 재평가의 첫 단추를 끼운 것일 뿐, 끝맺음이 아니다"라며 "이후 더욱 중요한 작업은 비통신 부문의 사업 성과를 만들어 나가고 투자자의 공감대를 이끌어 내는 것으로 이는 오롯이 회사의 몫이다"라고 평가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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