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영애 장관 "스토킹처벌법 피해자 보호 빠져..법적 근거 준비"

한진주 2021. 4.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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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 장관 "스토킹처벌법 한계 보완 문제 개선할 것"
"남녀 간 젠더 갈등 강화 아쉬워..의견 더 듣겠다"
위안부 피해자 관련 역사자료 공개·자료 개방키로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19일 서울 종로구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 참석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한진주 기자] 정영애 여성가족부 장관이 국회를 통과한 스토킹처벌법에 대해 "피해자 보호법이 마련되지 못해 법적 근거를 마련하기 위해 준비중"이라고 말했다.

14일 정 장관은 서울 중구 프레스센터에서 열린 여가부 출입기자단 간담회에서 "반의사불벌죄 조항이 포함된 문제와 피해자보호명령이 없는 문제 등 스토킹처벌법이 가진 한계에 대해 법무부,경찰청 등과 협의해서 문제를 개선하도록 노력하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스토킹 관련 처벌과 피해 보호를 함께 가는 것으로 준비하다가 처벌법이 먼저 제정되면서 피해자 보호가 늦어졌는데 이 부분에 대해 법안들이 마련될 수 있게 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형법상 낙태죄 처벌 조항이 효력을 잃고도 네 달 째 입법 공백이 이뤄지는 상황에 대해 정 장관은 "현장에서 위기 여성 청소년 관련 상담 매뉴얼이 필요하다는 의견에 따라 준비를 하고 있고 낙태가 필요한 여성들의 의료 장벽 해소를 위해 보편적인 건강보험이 적용될 수 있도록 협의하고 있으며 관련 토론회도 준비를 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문재인정부의 성평등 정책에 대해 정 장관은 여성폭력 대응 관련 협력을 강화하겠다고 밝혔다. 최근 개정된 성폭력방지법과 양성평등기본법에 따라 여가부장관이 직접 현장점검이나 시정·보완 요구도 가능해져 여가부의 역할도 커지게 된다.

정 장관은 "여성폭력에 대한 피해 규모가 증가하는 상황에서 피해자보호 관련 법을 많이 제·개정했지만 그럼에도 새로운 범죄유형이 발생하고 있어 미진하다는 비판도 있다"며 "여성폭력 대응을 위한 법 체계나 정책추진 체계를 마련하기 위해 부서를 신설했고 경찰청과 인권위 등과 협력 없이 근절되기 어렵고 피해자 원대복귀도 쉽지 않아 컨트롤 타워 역할을 더 강화해나가겠다"고 말했다.

정 장관은 성 격차가 여전히 존재하고 있으며 젊은 층 사이에서 심화되고 있는 젠더갈등 이슈를 해소하기 위해 보다 귀를 기울이겠다고 했다.

정 장관은 "OECD 성별 임금 격차나 얼마 전 발표됐던 세계경제포럼에서의 성격차 지수 등을 보면 우리나라가 하위에 있고 개선점이 많다"며 "여성의 지위가 얼마나 향상되었느냐보다 남녀 성별 격차를 보여주는 지수이기에 그 차이를 따라잡지 못하면 낮게 나타날 수 밖에 없다"고 말했다.

이어 "가장 아쉬운 부분은 남녀 간 젠더 갈등이 강화되고 있는 것인데 2030 청년들의 목소리, 청년들의 여가부 정책에 대한 불만, 이런 것들을 많이 듣고 그들의 의견 반영해서 함께 잘 살 수 있는 사회가 될 수 있도록 하겠다"고 덧붙였다.

정 장관은 "성별 관계들이 대립되거나 제로섬이 아니라 남녀 모두가 윈윈할 수 있고 한쪽이 차별 받거나 불평등 할 때 개인의 존엄, 인권 존중이 훼손된다는 점을 인지하고 배려하는 문화가 자리잡아야 한다"며 "20대 청년들의 (젠더) 갈등 문제가 우리 사회 전반의 포용성, 공정성 높여나갈 수 있는 단초가 될 수 있도록 정책 잘 추진하겠다"고 설명했다.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여가부는 비혼ㆍ동거 등 새로운 형태의 다양한 가족을 법적으로 인정하는 내용을 담은 제4차 건강가정기본계획안도 이달 말 발표할 예정이다.

이에 대해 정 장관은 "가족 개념을 바꾸는 것에 대해 부처간 협의가 쉽지 않았다. 다양한 가족에 대한 차별이 없어야 한다는 데에는 동의하더라도 기존 가족 관념이 여전히 공고하기 때문"이라며 "쉽지 않지만 의미있는 계획이라 생각하며 혼인에 대한 선택은 존중되어야 한다. 현실 변화를 따라가지 못하는 제도는 개선하기 위해 최대한 노력할 것"이라고 말했다.

최근 마크 램지어 하버드대 교수의 일본군 위안부 피해자들에 대한 역사 왜곡과 관련, 역사 자료들을 필요한 이들에게 제공하고 영문 자료도 적극 개방하겠다고 정 장관은 밝혔다.

정 장관은 "여러 연구기관들의 전문가들과 램지어 논문에 대응해왔고 영문자료들을 유엔인권정책센터 측이 국제법경제리뷰(IRLE) 측에도 제공했다"며 "위안부문제연구소가 가진 역사적인 사료들을 '아카이브814'를 통해 디지털화해서 연구자들에게 제공하고 있고 일본군의 공문서 등의 자료들을 감수가 완료되는대로 적극 개방해서 활용하도록 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정 장관은 "민간에서 연구소나 전시관을 운영하거나 개인적으로 사료를 가진 분들이 있는데 이런 것들이 잘 보관되지 않으면 소멸될 수 있어 정부가 어떻게 잘 연계해서 보존·전시·교육할지 논의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한진주 기자 truepearl@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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