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으드득' 소리 나도록 팔 비틀었을 것" 정인이 재판 마지막 증언

유병돈 2021. 4. 14. 1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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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에서 정인이가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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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 마지막 증인으로 출석
"잘 울지 않은 것도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
양부모 학대로 숨진 '정인이 사건' 2차 공판이 열리는 17일 서울 양천구 남부지방법원 앞에서 시민들이 양부모 처벌을 촉구하는 시위를 펼치고 있다./강진형 기자aymsdream@

[아시아경제 유병돈 기자] 16개월 된 입양아 정인이를 학대해 숨지게 한 양부모에 대한 재판에서 정인이가 학대로 인해 큰 고통을 겪었을 것이란 전문가 증언이 나왔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3부(부장판사 이상주)는 이날 오후 2시 양모 장모씨의 살인 및 아동학대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아동학대치사) 등 혐의, 양부 안모씨의 아동복지법 위반(아동학대 등) 혐의 결심 공판을 진행하고 있다.

이날 재판에는 정인이 사인 재감정에 참여한 이정빈 가천의대 석좌교수가 증인으로 나왔다. 이 교수는 지난 공판에 증인으로 채택됐지만 법정에 나오지 않았다가, 이날 공판에는 출석했다. 이 교수는 1심 재판의 마지막 증인이다.

이 교수는 “피해자 복부에 멍과 같은 흔적이 없는 점을 보면 속도가 낮은 미는 힘이 작용한 것으로 보인다”면서 “당시 수술로 팔에 힘이 없었다는 피고인의 진술 등을 종합하면 손이 아닌 발로 피해자의 복부를 밟았을 것”라고 말했다.

이에 변호인 측이 "심폐소생술(CPR)을 잘 모르는 사람이 정인양에게 CPR을 해 복부에 손상이 생겼을 수 있지 않냐"고 묻자 "아무리 CPR을 몰라도 배를 누르는 사람은 없다"며 선을 그었다.

정인이 몸에서 발견된 여러 골절에 대해 이 교수는 "넘어지는 정도로 골절이 생기는 것은 거의 불가능하다"면서 두피 출혈에 대해서는 "길쭉길쭉한 상처는 전부 두드려 팬 것"이라고 설명했다. 이어 "팔뼈의 말단 부위가 완전히 부스러졌는데 이는 팔을 비틀어야 나온다"며 "'으드득' 소리와 함께 탈골됐을 것"이라고 증언했다.

이 교수는 "장씨가 피해 아동을 '잘 울지 않은 애'로 평가했는데 갈비뼈를 다쳐 울지 못한 것"이라고 했다. 정인이가 택시로 병원에 이송되던 과정에서 '30초에 한번씩 호흡을 몰아쉬었다'는 정황에 대해서 "죽어갈 때 나오는 숨이 그렇게 몰아쉬는 숨"이라고 밝혔다.

이날 재판에서는 장씨와 안씨에 대한 피고인 신문 뒤에 검찰이 최종의견과 함께 구형량을 밝힌다. 이후 변호인은 최종변론을, 장씨와 안씨는 최후진술을 할 예정이다.

한편, 이날도 많은 시민들이 서울남부지법 정문에 모여 장씨가 탄 것으로 추정되는 호송차가 도착하자 "양모 사형"을 외쳤다. 경찰 통제 과정에서 시민들이 엉켜 넘어지기도 했다. 오전 11시 30분 10여명으로 시작된 시민들의 시위는 개정 시간인 오후 2시께에는 50여명까지 늘었다. 이들은 서로 거리를 두고 '살인자 양모 무조건 사형' '정인이 몸이 살인의 증거다' 등 문구가 쓰인 피켓을 들고 시위를 이어 나갔다.

유병돈 기자 tamond@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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