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백신여권' 15일부터 도입.."블록체인 접목해 위·변조 방지"

문형민 2021. 4. 14. 16: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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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른바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국내에서도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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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경제TV 문형민 기자]

이른바 '백신여권'으로 불리는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국내에서도 15일부터 사용할 수 있게 됐다.

질병관리청은 15일부터 코로나19 백신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발급한다고 14일 밝혔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를 방지하고 최소한의 개인정보를 활용하는 방식을 채택해 기존 종이 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한 것이 특징이다.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위·변조 방지와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해 당국은 블록체인과 분산신원인증(DID) 기술을 적용했다.

질병관리청이 직접 운영하는 블록체인에는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의 진위 여부 확인을 위한 공개키(Public Key) 정보만 기록되고, 주민등록번호 등 개인정보는 보관하지 않도록 구현했다.

블록체인에는 가상화폐(토큰, token)를 활용하지 않는 방식으로 정보 저장소(노드) 간 합의 알고리즘을 구현, 블록체인 사용시 수수료가 발생하지 않는다.

또, 블록체인의 신뢰도를 높이기 위해, 질병관리청과 보건복지부, 행정안전부 국가정보자원관리원, 한국보건의료정보원 등 4개 기관에 블록체인의 정보 저장소 5식을 분산·설치했다.

질병관리청은 전자 예방접종증명서에 개인키(Private Key)로 서명과 암호화해 접종자에게 발급하고, 공개키(Public Key)만을 블록체인 정보 저장소에 보관한다.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를 큐알(QR)코드로 제시한 경우 검증자의 스마트폰과 통신해 접종관련 최소 정보만을 확인할 수 있도록 하며, 검증 내역은 제3자가 확인할 수 없도록 개발했다.

질병관리청은 이를 위해 블록체인 기술을 보유하고 있는 민간 벤처기업인 블록체인랩스와 업무협약을 14일 체결했다.

정은경 질병관리청장은 "이번 코로나19 전자 예방접종증명서는 위변조 사례를 원천적으로 방지하는 등 종이증명서의 단점을 보완하기 위해 추진했다"며 "접종자의 전자예방접종증명서가 안전하게 관리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문형민기자 mhm94@wowtv.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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