승진자격에 군경력은 제외..공기업 검토에 뿔난 2030男

박구인 2021. 4. 14. 16: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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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심사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세대 남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기존에는 입사시기가 비슷한 승진 대상자들이 군필과 미필에 관계없이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2년여 군복무 경력이 차감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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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전력공사와 한국수력원자력 등 공기업이 승진심사에 군 복무 기간을 근무경력에 반영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면서 2030세대 남성들이 분통을 터뜨리고 있다. 비슷한 시기에 입사한 군필과 미필 승진 대상자 간 점수 격차가 크게 벌어질 수 있어 공정성 논란이 제기된 데다 승진 자격에서도 군필자가 불합리한 대우를 받게 된다는 이유에서다. 군 경력을 인정받았던 선배 세대와 달리 젊은 세대만 피해를 본다는 점에서 세대 갈등을 부추기는 원인으로도 지목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한전은 입사 전 군 복무 기간을 승진심사 요건에서 제외하는 승진제도 개선안을 검토 중이다. 입사 후 군 복무 경력은 승진심사에 반영하지만 입사 전 경력은 제외한다는 취지다. 군 복무기간을 공공기관·공기업의 승진심사에 반영하지 말라는 기획재정부 지침에 따른 것이다. 한전 측은 임금은 이전처럼 군 경력을 인정해 반영한다는 방침이다.

한수원도 이날 승진자격에 군 경력을 반영하는 것은 차별이라는 고용노동부의 해석에 따라 향후 군 경력을 인정하지 않는 방안을 검토키로 했다. 다만 승진시험 응시 인원이 급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응시자격은 기존보다 1년을 단축하는 방안을 추진 중이다.

현재 기재부와 고용노동부 등은 공공기관·공기업에서 군 경력을 승진 자격에 포함하면 중복 혜택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제대군인 지원에 관한 법률 16조’를 보면 제대군인의 호봉이나 임금을 결정할 때 군 복무기간을 근무경력을 포함할 수 있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 10조’는 사업주가 근로자의 승진에 있어 남녀를 차별하지 못하도록 규정한다.

그러나 한전과 한수원 안팎에선 군필자 등을 중심으로 불만의 목소리가 터져 나오는 모양새다. 군필자들이 군복무로 인해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자격에서도 혜택을 받지 못해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한전 승진심사의 경우 근무경력의 배점이 크다는 점도 지적됐다. 기존에는 입사시기가 비슷한 승진 대상자들이 군필과 미필에 관계없이 비슷한 점수를 받았지만, 제도 변경 후에는 2년여 군복무 경력이 차감돼 격차가 크게 벌어진다는 것이다.

이에 “군복무 때문에 늦게 입사했는데 승진에 불이익을 받는 구조다” “나라가 능력을 쌓을 수 있는 2년의 기간을 뺏고 승진 기회조차 없애려 한다”는 등의 날선 반응들이 이어지고 있다.

세대갈등 조짐도 보이고 있다. 이전 선배 세대들은 군 경력을 인정받아 승진했는데, 제도 변경의 피해는 오롯이 후배 세대들만 떠안게 됐다는 이유로 2030세대 남성들의 불만은 가중되고 있다. 남녀갈등과 관련된 불만도 거론되고 있다. 원치 않는 군 생활을 남자만 의무적으로 하는 상황인데, 입사 시기는 물론 승진 시점마저 늦어져 불합리하다는 것이다.

업계 한 관계자는 “정부와 공기업 등은 공정성과 형평성을 중요시 여기는 청년 세대들이 충분히 공감할 수 있는 명확한 지침을 마련할 필요가 있다”고 강조했다.

박구인 기자 captain@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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