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靑 이광철 소환 통보..'김학의 불법출금' 지휘 의혹

강광우 2021. 4. 14. 16: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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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 뉴시스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의 불법 긴급 출국금지(출금) 의혹을 수사 중인 검찰이 출금 과정을 사실상 진두지휘한 인물로 지목된 이광철(51·사법연수원 36기) 청와대 민정비서관에게 소환을 통보한 것으로 나타났다.

14일 중앙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이정섭 부장)는 최근 이 비서관에게 출석요구서를 송부했다. 검찰은 출석 일자에 충분한 시간적 여유를 뒀다고 한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을 불법 출금 조치한 혐의로 지난 1일 기소된 차규근(53·연수원 24기)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규원(44·36기) 당시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 검사 사이를 조율하며 사실상 출금을 진두지휘한 의혹을 받는다.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공소장에는 김 전 차관이 출국을 시도했던 2019년 3월 22일 저녁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과 이 검사와 연쇄적으로 통화한 내역과 내용이 담겼다고 한다.

공소장에 따르면 이 비서관은 먼저 차 본부장에게 전화를 걸어 "이 검사가 출금과 관련해 연락을 할 것"이라고 했다. 이어 이 비서관은 이 검사와 통화하며 "김 전 차관을 출국금지해야 한다. 이미 대검, 법무부와 이야기가 됐다.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보라"는 취지로 말했다. 이 검사는 곧바로 차 본부장에게 연락해 출금에 필요한 절차를 논의한 뒤 법무부에 출금 요청서를 보냈다. 이 검사가 보낸 출금 요청서는 긴급 출금이 아닌 일반 출금요청서로 양식도 어긋난 데다 허위 사건번호를 적은 엉터리였다. 검찰은 특히 차 본부장이 진상조사단에 수사권과 출금 요청 권한이 없는 점을 알면서도 이 검사에게 출금을 요청해 이를 불법이라고 판단했다고 한다.

검찰은 이 검사가 출금 요청 과정에서 본인의 스마트폰으로 김 전 차관의 출금 요청서를 사진 찍어 이 비서관에게 전송한 사실도 파악했다고 한다.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 연합뉴스

차 본부장 측은 지난 3일 "당시 이 비서관이 (차 본부장에게) 이규원 검사를 소개했다"며 "법무부에서 출국금지를 요청할 검사가 필요했는데 그 부분을 이 비서관과 이 검사가 해결을 해준 것"이라고 해명했다. 또 "청와대에 (김 전 차관의 출국 소식을) 전달한 적은 없다"고 했다.

향후 이 비서관에 대한 소환조사가 이뤄진다면 검찰은 사건 당일 밤 김 전 차관 출금에 관여하게 된 경위와 논의 내용 등을 캐물을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당시 선임행정관인 이 비서관의 단독 행동이라 보기 어렵다는 점을 들어 청와대 윗선의 지시가 있었는지도 추궁할 것으로 예상된다.

검찰은 이 검사가 김 전 차관 이외 '별장 접대 리스트'와 관련한 윤중천 면담보고서 내용을 허위로 작성했다는 점도 공소장에 언급했다고 한다. 이 검사가 2018년 12월~2019년 1월 건설업자 윤씨를 6차례 면담한 뒤 허위 보고서를 작성하면서 김 전 차관에 대한 피의자 전환이 어렵다는 점 인지한 상태에서 불법적으로 긴급 출금했다는 게 검찰의 판단이다.

출입국관리법에 따르면 긴급 출금의 대상은 반드시 '피의자'여야 한다. 김 전 차관은 당시 진상조사단의 조사 대상이긴 했지만 정식 수사로 입건된 형사 피의자 신분은 아니었다.

이미 기소된 차 본부장과 이 검사의 첫 재판은 다음 달 7일 열린다.

강광우·정유진·김수민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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