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국민銀 알뜰폰 서비스 '리브엠' 2년 더 허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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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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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이광호 기자]금융위원회가 KB국민은행의 알뜰폰(MVNO) 서비스인 '리브엠'의 혁신금융 서비스 지정기간을 2년 연장하기로 결정했다.
금융위는 이날 정례회의를 열고 3건의 혁신금융서비스를 신규 지정했다고 밝혔다. 혁신금융서비스 지정 3건은 ▲루센트블록 및 6개 신탁회사가 신청한 '블록체인 기반 부동산 수익증권 거래 플랫폼' ▲부산은행이 요청한 '은행 내점 고객 대상 디지털 실명확인 서비스' ▲하나은행이 건의한 '안면인식기술을 활용한 비대면 계좌개설 서비스' 등이다.
또 기존에 지정된 혁신금융서비스의 원활한 테스트를 위해 4건의 부가조건 변경, 1건의 지정내용 변경 및 지정기간 연장, 10건의 지정기간 연장도 결정했다.
특히 국민은행의 리브엠을 재지정했다. 국민은행은 지난 2019년 4월17일 알뜰폰 서비스를 혁신금융 서비스로 지정받았으나, 오는 16일 지정기간 만료가 도래함에 따라 기간연장을 요청했다.
금융위는 지난 8일과 이날 오전 혁신금융심사위원회를 열어 심의를 진행했고, 이날 정례회의에서 해당 안건에 대해 심의했다. 그 결과 금융통신 연계시스템 고도화, 결합 금융상품 출시 등을 위한 기간이 추가로 소요되는 점 등 기간 연장의 필요성이 인정돼 지정기간을 2023년 4월16일까지 2년 연장키로 했다.
다만 부가조건을 구체화하고 보완하기로 했다. 먼저 과당 실적경쟁 방지 관련 기존 부가조건을 구체화했다.
또 현재 알뜰폰 서비스를 이용하고 있는 금융소비자를 보호하면서 노사간 이견 없이 안정적으로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연장기간동안 비대면 채널을 통해 혁신금융서비스를 제공하되, 디지털 취약계층 등에 대해서는 노사간 상호 협의를 통해 대면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도록 했다.
이는 KB국민은행 알뜰폰 가입이 98% 비대면 채널을 통해 이뤄지고 있으며, 대면채널을 통한 가입은 2% 수준에 그치고 있는 측면을 감안한 것이다.
아울러 향후 디지털 혁신 등을 원활하게 추진할 수 있도록 노사 상호간 적극적인 협력의 취지를 부가조건에 포함했다.
이광호 기자 kwa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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