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성보건소장 생일파티 감사결과 주의 처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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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보건소의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알렸다.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 상품이겸 보건소장 생일파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주의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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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성=쿠키뉴스] 최일생 기자 = 백두현 경남 고성군수는 14일 브리핑을 통해 지난 1월 15일 보건소의 상풀이를 겸한 생일파티 건에 대한 감사결과를 알렸다.
코로나19 시국에 보건소 직원들 상품이겸 보건소장 생일파티에 대한 행정안전부의 감사결과는 주의 처분으로 결정됐다고 밝혔다.
백 군수는 “시시비비를 떠나 유포되었던 사진으로 인해 고성군민들을 분노케 했고 전국적 언론을 타 고성군을 망신시킨 점 등의 이유로 자체감사를 넘어 행정안전부 감사가 더 객관적이고 공정할 것이라 판단됐다”며 “그 결과 4월 9일 행정안전부에서 우리군 보건행정담당에게 주의 처분을 통보했다”고 말했다.
행정안전부는 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훼손하는 결과를 초래해 징계 사유에 해당되지만 △생일파티 개최를 주도적으로 기획하지 않은 점 △행사시간이 약 3분 정도로 간략히 진행된 점 △평소 코로나19 관련 업무에 최선을 다한 것이 인정되는 점 등을 고려해 주의 처분으로 결정했다.
백 군수는 “저희들 또한 만능이 아니기 때문에 모두 잘할 수는 없다”며 “잘하지 못한 부분은 사과하고 오해가 되는 부분은 이해시킬 수 있도록 군민의 눈높이에 맞는 행정을 펼쳐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덧붙여 “지금은 일상으로 돌아가기 위한 백신 접종이 진행 중에 있다”며 “이제는 보건소 직원들이 더 힘을 내어 백신 접종과 방역에 최선을 다할 수 있도록 따뜻한 격려를 부탁드린다”고 당부했다.
k7554@kukinew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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