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도로 50km 넘으면 과태료"..'안전속도 5030' 17일 시행

김원규 기자 2021. 4. 14. 14:54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 기자]
<앵커>

오는 17일부터 일반도로에서 시속 50Km가 넘는 차량에 과태료를 부과합니다.

정부는 `안전속도 5030` 알리기에 나섰는데요. 교통사고가 얼마나 줄어들 지 관심입니다.

김원규 기자가 전합니다.

<기자>

일반도로 제한속도가 현재 60km에서 50Km로 줄어듭니다.

또 어린이 보호구역과 이면도로는 30km 이하로 제한합니다.

과속운전을 할 경우 최대 13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됩니다.

정부는 오는 17일부터 `안전속도 5030`을 전국적으로 시행합니다.

이번 정책에 힘입어 교통사고가 크게 줄어들 것으로 정부는 기대하고 있습니다.

[변창흠 국토교통부 장관: 현재 OECD 중하위권인 우리나라 교통사고 수준을 2025년까지 최상위권으로 끌어올리겠다는 다짐의 말씀을 드립니다.]

실제 2019년부터 2년간 전국 68개 구간에서 이 정책이 시범 운영됐는데, 전체 사고 건수가 이전보다 13%(834건→723건) 줄었습니다.

특히 사망자 수는 64%(11명→4명), 치사율은 (1.32→0.55) 58% 각각 감소했습니다.

차량 사고뿐아니라 보행자도 차량 속도가 10㎞ 감소하면 중상 가능성이 약 20%(19.9%) 낮아졌습니다.

[최새로나 한국교통안전공단 공학박사: 차들의 속도가 느려지기 때문에 보행자를 운전자들이 좀 더 잘 발견할 수도 있고요. 혹시 사고가 발생하면 부딪혔을 때 중상 가능성이 더 줄어들기 때문에…]

국토교통부와 한국교통안전공단은 운전자 인식전환이 가장 필요한 만큼 대국민 홍보에 적극 나섰습니다.

[권용복 한국교통안전공단 이사장: 운전자도 차에서 내리면 보행자가 됩니다. 안전속도 5030은 결국 국민 모두의 안전을 위한 정책입니다. 정책이 문화로 자리 잡기 위해서는 국민 모두의 동참이 필요합니다.]

최근 고령운전자와 개인 이동수단이 늘면서 교통사고가 증가하고 있는 상황.

사고예방을 위한 조치도 중요하지만, 운전자들의 안전의식이 어느 때보다 요구되고 있습니다.

한국경제TV 김원규입니다.


김원규 기자 wkkim@wowtv.co.kr

Copyright © 한국경제TV.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