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8세 유학생 죽인 음주운전자 변명 "렌즈가 순간 돌아갔다"
음주운전으로 대만에서 온 유학생 쩡이린(당시 28세)씨를 사망케 한 가해자 A씨(52)가 1심에서 징역 8년을 선고받았다. 법원이 내릴 수 있는 최고 형량으로, “렌즈가 돌아갔다” 등 A씨의 변명은 통하지 않았다.
14일 서울중앙지법 형사26단독 민수연 판사는 음주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운전하다가 피해자를 사망에 이르게 한 혐의로 기소된 A씨에게 징역 8년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6일 오후 11시 40분 서울 강남구의 한 도로를 시속 80㎞로 달리다가 횡단보도를 건너던 쩡씨를 치었다. 쩡씨는 두부 과다 출혈로 숨졌다. 사고 직후 A씨의 혈중알코올농도는 0.079%였다. 도로교통법은 혈중알코올농도 0.03% 이상이면 운전을 금지하도록 하고 있다. A씨는 2012년과 2017년에도 음주운전으로 벌금형을 선고받은 전력이 있었다.
A씨는 재판 과정에서 “사고 당시 왼쪽 눈에 착용한 렌즈가 순간적으로 돌아갔고 오른쪽 눈은 각막 이식으로 시야가 뿌옇게 돼 당황해 피해자를 보지 못한 점을 참작해 달라”고 요청했다.
민 판사는 “A씨는 과거 음주운전 2회 처벌 전력이 있는데 또다시 정상적인 운전이 곤란한 상태에서 신호를 위반해 횡단보도를 건너는 피해자를 충격했고, 피해자가 젊은 나이에 사망하는 비극적 사고가 일어났다”고 지적했다. 이어 “해외에 있는 피해자 가족의 고통과 슬픔은 헤아리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민 판사는 또 “시력이 좋지 않았다면 운전에 더욱 주의를 기울여야 했는데 음주 상태로 운전했기에 오히려 비난 가능성이 더 크다”며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하기는 어렵다”고 잘라 말했다.
지난해 도입된 대법원 양형기준에 따르면 이번 사건의 경우 징역 4년 이상 8년 이하를 선고하도록 한다. 검찰은 A씨에게 징역 6년을 구형했다. 민 판사는 “피해자의 유족이 용서할 뜻 없다는 점을 분명히 한 점 등을 종합해 A씨를 징역 8년에 처한다”고 밝혔다.
신학과 박사 과정 학생이었던 쩡씨는 사고 직전 교수와 면담을 한 뒤 귀가하던 길이었다. 한국에 대한 애정이 깊던 친구의 비극에 한국인 친구들은 청와대에 청원을 올려 23만여명의 동의를 얻었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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