코란 스티커 뗐다고 '신성모독'..기독교 간호사 처벌 위기

김승연 2021. 4. 14. 14: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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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간호사 두 명이 청소하다 코란 스티커를 떼 신성모독죄 위반으로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카시프 아슬람 국가정의평화위원회 프로그램 담당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허위 고발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깊은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며 "젊은 기독교 간호사들이 (의도적으로)코란 구절이 담긴 스티커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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파키스탄 한 병원 간호사, 사물함 청소하다 코란 스티커 떼어내
병원내 폭동, 목숨 잃을 위기..경찰 '신성모독죄' 적용 조사중
기사와 무관한 이미지. 게티이미지뱅크


파키스탄에서 기독교인 간호사 두 명이 청소하다 코란 스티커를 떼 신성모독죄 위반으로 교수형에 처할 위기에 처했다. 이에 인권단체들은 소수 종교에 대한 탄압이라며 신성모독죄 문제를 지적하고 나섰다.

12일(현지시간)더선, 데일리메일 등 외신에 따르면 파키스탄 북동부 파이살라바드의 한 병원에서 간호사로 일하는 메리암 랄과 뉴쉬 우루즈는 지난 8일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청소하라는 지시를 받았다. 기독교인인 두 사람은 무슬림인 수간호사의 사물함을 깨끗이 청소하며 이슬람 경전인 코란 구절이 적힌 스티커도 펜으로 긁어 떼어냈다.

그런데 이 행위가 알려지며 병원 내 무슬림 직원들과 외부인이 합세해 폭동을 일으켰다. 두 사람이 ‘신성 모독법’을 위반했기에 교수형에 처하라는 요구였다. 병동에 있던 소년인 무함마드 와카스는 스티커를 뗀 행위에 분노해 메리암을 칼로 죽이려 했다가 팔에 상처를 입히기까지 했다.

이런 과정에서 랄과 우루즈는 경찰 개입으로 가까스로 목숨을 건졌다. 그러나 경찰은 신성 모독법 위반 여부를 조사한다며 랄과 우루즈를 15일 동안 구류한 것으로 알려졌다. 파키스탄 형법 상 신성모독법 적용은 최악의 경우 사형까지 선고될 수 있다.

파키스탄은 형법 295조 B항에 ‘코란을 모독하는 자는 무기징역에 처할 수 있다’, C항에 ‘이슬람 선지자 무함마드를 모독하는 자는 사형에 처할 수 있다’고 명시하고 있다.

국내외 인권단체들은 신성모독법이 기독교인 등 소수집단을 위협하고 개인적 원한을 해소하는 데 쓰이고 있다며 반발했다. 기독교 인권운동가 살렘 이크발은 교황청 공식 기관지인 피데스에 “신성모독죄의 경우 부당하게 고발되는 사례가 늘어나고 있다. 강제로 종교로 개종하는 사람도 늘고 있다”고 지적했다.

파키스탄 주교회의 카시프 아슬람 국가정의평화위원회 프로그램 담당자는 “기독교 여성에 대한 허위 고발이다. 기독교 신자들은 이런 문제에 깊은 감수성을 갖고 있으며, 그들은 다른 종교를 존중하도록 가르친다”며 “젊은 기독교 간호사들이 (의도적으로)코란 구절이 담긴 스티커를 훼손했다고 생각하지 않는다”고 밝혔다.

파키스탄은 인구의 97%가 이슬람교를 믿는다. 이에 파키스탄은 힌두교나 기독교 등 소수 종교인에 대한 탄압이 빈번히 발생하고 있다. 지난해 말에는 무슬림 군중 1500여 명이 100년 이상 된 힌두교 사찰을 부수고 불태우는 일이 발생하기도 했다.

김승연 인턴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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