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린이집 학대 의심 시 CCTV 원본 열람 가능해진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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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관련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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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앞으로 어린이집에 자녀를 맡긴 보호자들은 자녀의 학대가 의심될 경우 관련 사실 확인을 목적으로 모자이크 처리를 하지 않은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된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이 같은 내용이 담긴 ‘공공·민간분야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을 개정했다고 밝혔다.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으로 보호자는 자녀가 아동학대나 안전사고로 신체적·정신적 피해를 입었다고 의심될 때는 어린이집의 CCTV 영상원본을 열람할 수 있게 됐다. 다만 보호자가 어린이집 CCTV 영상을 제공받아 외부로 반출하는 경우 다른 영유아 또는 보육교직원의 권리가 침해될 우려가 있는 만큼 해당 개인의 동의를 받거나 자녀 외 다른 사람을 알아볼 수 없도록 모자이크 처리 등의 보호조치가 필요하다는 점도 명확히 했다.
개인정보위는 “이번 가이드라인 개정을 통해 보호자는 아동학대가 의심될 때 신속하게 확인할 수 있게 됐다”며 “불필요한 혼란을 예방하고 어린이집을 이용하는 아동의 보호와 피해구제가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고 밝혔다.
윤종인 개인정보위 위원장은 “어린이집 CCTV 영상원본을 보호자가 열람할 수 있다는 점을 명확히 한 것은 국민들이 불편함을 느끼는 부분을 발굴해 해소한 적극행정의 좋은 사례”라며 “앞으로도 개인정보 보호와 관련한 국민의 불편사항이 해소될 수 있도록 각 분야의 다양한 의견을 지속적으로 발굴하고 관련 제도개선을 적극적으로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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