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CTV 촬영 안내판 미설치 시 과태료 부과될 수 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구은모 기자] 공개된 장소에서 범죄예방이나 시설안전 등을 목적으로 영상정보처리기기(CCTV)를 설치해 운영하더라도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도록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으면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14일 제6회 전체회의를 개최해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개인정보 보호 법규를 위반한 23개 사업자에게 시정조치를 내렸다고 밝혔다. 이날 개인정보위는 9개 사업자에게 총 170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고 나머지 14개 사업자에게 시정명령 처분을 의결했다.
CCTV 관련 이번 조사는 공익신고, 민원 제기 등으로 시작됐으며, 조사 결과 위반내용의 경중에 따라 3가지로 처분이 내려졌다. 우선 화장실 등 개인의 사생활을 현저히 침해할 우려가 있는 장소에 CCTV를 설치·운영한 2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500만원씩 총 1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아울러 공개된 장소에 범죄예방, 시설안전 등의 목적으로 CCTV를 설치·운영하면서 ‘CCTV 촬영 중’임을 알아볼 수 있는 안내판을 설치하지 않은 7개 사업자에게는 각각 100만원씩 총 7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또한 ‘CCTV 촬영중’임을 알리는 안내판은 설치했지만 촬영 범위, 관리자 등 개인정보 보호법에서 정한 기재항목을 누락한 14개 사업자에게는 시정조치 명령이 내려졌다.
CCTV는 우리 사회 곳곳에 광범위하게 설치·운영되고 있고 정보주체가 직접 촬영의 대상이 된다는 점에서 개인정보 보호의 필요성이 큰 만큼 개인정보 보호법에도 관련 내용을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이번 조사결과처럼 실제로 많은 CCTV 설치·운영자들이 법정 사항이 기재된 안내판 설치 등 법에서 정한 의무를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송상훈 개인정보위 조사조정국장은 “CCTV가 광범위하게 운영되고 있어 이번 사례와 유사한 사항이 지속적으로 발생하고 있다”며 “CCTV 설치가 필요하다면 우선 개인정보보호포털에 올려진 가이드라인을 참고해주시길 당부드린다”고 말했다.
구은모 기자 gooeunmo@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26살에 임신해 행복하다는데…"안타깝다" 반응, 왜? - 아시아경제
- 걸그룹 팬 남편에게 "더럽다" 막말…"정동원 좋아하는 장모님도 더럽나" - 아시아경제
- "차 긁고 몰래 페인트칠 해 놨다" 차주 분통에…"나름대로 조치한 것" 적반하장 - 아시아경제
- 180㎝에 날씬한 면식범…'그알', 구하라 금고도둑 공개수배 - 아시아경제
- [단독]최민식, 로버트 드 니로 역할 맡나…영화 '인턴' 리메이크 - 아시아경제
- "노예·약자만 골랐다"던 마야 인신공양…DNA 검사 '대반전' - 아시아경제
- "'이딸라 배달원' 누가하겠나…임금 반토막" 무료배달에 불만[배달앱의습격] - 아시아경제
- 카페 들른 군인에 다가간 여성, 갑자기 케이크 주며 한 말 - 아시아경제
- "해결사 자처하더니 왜 내버려두나"…백종원에 뿔난 '연돈'점주들 - 아시아경제
- "3차 세계대전 시작한다"는 新 노스트라다무스 예언…그날이 왔다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