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당국, 금융업 인허가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 논의

박선미 2021. 4. 14. 12: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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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초안)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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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
무주택 서민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 검토 당부

[아시아경제 박선미 기자] 금융당국이 금융업 인허가제도의 법적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을 조화시키기 위해 다양한 방안을 검토 중이다.

14일 금융위원회는 전날 금융발전심의회 정책·글로벌금융분과 제2차 회의를 개최해 법적 안정성과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조화롭게 도모할 수 있는 금융권의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 개선방안(초안) 및 가계부채 관리방안 등 금융권 주요 현안에 대해 논의했다고 밝혔다.

금융업 인허가·승인 심사중단제도를 합리적으로 개선하기 위해 검토 중인 방안에 대한 보고가 있었다. 인허가 심사중단제도란 금융업 신규 인허가 및 대주주 변경승인 심사시 소송·조사·검사 등이 진행 중이어서 심사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이 기간을 심사기간에 불산입(算入)하는 등 심사절차 중단을 가능케 하는 제도다.

심사중단제도는 금융법상 부적격자에게 인허가·승인이 부여되지 않도록 심사를 보류함으로써 인허가와 관련한 법적안정성을 제고하려는 취지에서 도입·운영되어 왔다. 그러나 피고발·조사·검사가 진행중인 경우 금융당국이 소송·조사결과를 예측하기 어려워 심사가 사실상 무기한 지연되는 등 부작용이 발생해 제도운영 개선 필요성이 대두됐다.

회의에서는 ▲심사중단 판단기준을 중단 사유별로 더욱 구체화 해서 법 적용의 일관성과 예측가능성을 제고하는 방안, ▲주기적으로 심사재개 여부를 검토하도록 의무화함으로써 심사중단 기간이 장기화되는 부작용을 방지하는 방안, ▲심사 중단 이후 일정기간이 경과하면 그 시점에 밝혀진 사실관계만을 바탕으로 심사하는 방안 등이 보고됐다.

이에 금발심 위원들은 심사중단제도의 개선 필요성과 정부의 정책방향에 공감한다는 입장을 표명했다. 특히, 다수 위원들은 신청인의 예측가능성 제고를 위해 단계별로 판단기준을 구체화하는 개선방안의 방향성에 공감하면서, 신청인의 권익과 금융시장 및 소비자의 권익 간 균형과 조화를 도모할 수 있는 최종방안을 마련할 것을 당부했다. 아울러 개선안이 현장에서 효율적으로 작동될 수 있기 위해서는 방안을 마련함에 있어 실제 제도 운영 및 정책집행과정을 충분히 고려해야 함을 지적했다.

회의에서는 가계부채 현황 등 금융권 주요현안에 대해서도 논의가 이루어졌다. 다수 위원들은 가계부채가 코로나 19 이후 증가세가 확대되고 있는 만큼 총량관리 등 거시적 대응을 철저히 하는 한편, 무주택 서민·청년층의 주거사다리 강화를 위한 금융지원 방안도 균형감 있게 검토할 것을 당부했다.

심인숙 금발심 위원장은 "가계부채가 우리경제에 부담요인이 되지 않도록 증가속도를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는 동시에, 지나치게 경직적인 규제로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하지 않는지를 유념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박선미 기자 psm8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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