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독]"이성윤처럼 소환 불응 현직검사 있나"..법무부 "없다"
“현직 검사가 검찰의 출석요구를 끝내 불응해 감찰 또는 징계를 받은 사례가 있으면 제출 바랍니다.”
“그런 사례는 없음을 알려드립니다.”
조해진 국민의힘 의원이 14일 공개한 법무부와의 서면 질의·답변 내용이다. 조 의원은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이 ‘김학의 사건 외압 의혹’으로 4차례 소환통보를 받고도 불응한 것을 계기로 법무부에 질의했다.
조 의원은 ‘최근 10년간 현직 검사의 소환 불응 사례’ ‘소환 불응에 따른 체포영장 집행 사례’도 물었는데 법무부는 “그런 자료는 없다”고 답했다. 그러면서 “출석에 응하지 않는 사유 등을 검토해 형사소송법 등 관련 규정에 정해진 절차에 따라 대응하고 있다”고 부연했다. 조 의원은 “차기 검찰총장으로 이 지검장을 임명할 거란 얘기가 정치권에 파다하다”며 “실제로 그렇게 된다면 이는 검찰 조사에 불응한 첫 검찰총장으로 역사에 기록될 것이다. 명백한 법치 파괴”라고 주장했다.
이 지검장은 2019년 6월 대검찰청 반부패강력부장 재직 시절 수원지검 안양지청에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불법 출국금지 사건 수사를 중단하라고 압력을 가했다는 혐의를 받고 있다. 이 지검장은 당시 수사를 막은 적이 없다며 검찰의 소환 요구에 응하지 않는 중이다. 이를 두고 정치권에선 야당은 물론 더불어민주당에서도 “스스로 먼저 조사를 받고 지시를 하든가 하라”(조응천 의원 9일 페이스북)는 지적이 나왔다.
최근엔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가 이 지검장을 정부과천청사 인근 도로변에서 제네시스 관용차에 태워 청사 출입을 에스코트하고, 면담 조사내용을 서면 기록으로 안 남겨 논란이 됐다. 관련해 조 의원은 “피의자 면담 후 그 내용을 수사기록에 남기지 않는 전례를 알려달라”고 요구했다. 법무부는 “자료를 별도로 작성·관리하고 있지 않아 제출하기 어렵다”고 서면 답변했다.
이 지검장은 그동안 윤석열 전 검찰총장의 후임 1순위로 꼽혀왔지만, 재보선 참패로 여권이 총장 인선에 더욱 신중해진 분위기다. 현 정부 입장에선 확실한 우리 편이지만 여론이 악화할 리스크가 크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정치권에선 임기 말 정권을 겨냥한 수사가 이어질 가능성이 있어 이를 막아 줄 총장을 포기하기 어려울 것이라는 관측이 적지 않다. 최근엔 ‘청와대의 선거개입’ 의혹 사건으로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이 기소됐다.
현일훈 기자 hymn.ilho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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