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T 갤노트20 사전예약자 개통 지연에 과징금 1억6000만원
정길준 2021. 4. 14. 11:25
방송통신위원회(이하 방통위)는 14일 신규 출시 단말기 사전예약자의 개통을 지연한 KT에 과징금 1억6499만원을 부과하기로 했다.
방통위에 따르면, KT는 신규 출시 단말기인 갤럭시 노트20 사전예약 기간(2020년 8월 7~13일)에 약 7만2840명의 가입자를 유치하고, 그중 1만9465명(26.7%)의 이용자에게 정당한 사유 없이 1~6일까지 개통을 지연한 것으로 드러났다.
구체적으로 KT 본사의 일방적인 영업정책 지시를 통해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4491명(6.2%), 대리점의 장려금 판매수익이 불리하다는 임의적 이유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이용자가 1만4974명(20.6%)으로 나타났다.
방통위는 KT가 이용자에게 상세한 설명이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단말기 개통을 지연한 행위에 대해 전기통신사업법 제50조 제1항 제5호의 정당한 사유 없이 전기통신서비스의 가입·이용을 제한 또는 중단하는 행위에 해당한다고 판단했다.
한상혁 방통위원장은 "정당한 이유 없이 이동통신 단말기 개통을 지연하는 행위는 이용자의 권익을 침해하므로 향후 이러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만전을 기해주기 바란다"고 말했다.
정길준 기자 jeong.kiljhu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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