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력 무혐의' 김병욱, 복당 신청.."가세연, 법 심판대 세울 것"

이현주 2021. 4. 14. 10: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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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14일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의원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김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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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 부담 주지 않겠다며 앞서 자진 탈당
서울경찰청, '혐의 없음' 결론 내
김병욱 무소속 의원 [이미지출처=연합뉴스]

[아시아경제 이현주 기자] 비서 성폭력 의혹으로 국민의힘을 자진 탈당했던 김병욱 무소속 의원이 경찰 수사에서 무혐의 결정을 받아 14일 복당을 신청할 예정이다.

정치권과 경찰에 따르면 서울경찰청은 지난 9일 김 의원 성폭행 의혹에 대해 '혐의 없음'으로 결론 내리고 수사를 종결했다.

앞서 '가로세로연구소'는 지난 1월 김 의원이 2018년 이학재 바른미래당 의원 보좌관 시설 경북 안동의 한 호텔에서 다른 의원실 인턴 비서를 성폭행 했다고 주장했다.

김 의원은 당시 "전혀 사실이 아니다"라며 전면 부인했지만, 당에 부담을 주지 않기 위해 국민의힘을 탈당했다. 국민의힘 보좌진협의회도 피해자로 지목된 당사자가 "일체 불미스러운 일이 없었다"는 입장을 전해왔다고 밝히기도 했다.

김 의원은 경찰 수사가 종결됐다는 통지를 받고 13일 주호영 당 대표 직무대행과 정양석 사무총장을 만나 경북도당에 복당 신청할 뜻을 전한 것으로 알려졌다

그는 페이스북을 통해 "불송치(혐의없음) 이 일곱글자 앞에서 그간의 일들이 떠오르며 허탈감과 분노가 동시에 치밀었다"면서 "가세연의 허위 폭로 이후 당의 간곡한 권유로 탈당을 하게 됐지만, 이로 인해 혼란과 고통을 겪으신 지역구 주민분들과 당원 동지들께 늦게 나마 머리 숙여 송구스러움을 전한다"고 밝혔다.

김 의원은 성폭행 의혹을 제기한 가세연을 상대로 민·형사상 법적 대응을 진행하기로 했다. 그는 "정보통신망법의 허위사실 유포 명예훼손죄는 7년 이하의 징역형에 처해 질 수 있는 중범죄"라며 "저 흉포한 자들로 인해 피눈물을 흘리는 다른 피해자들을 위해서라도 저는 가세연에 끝까지 책임을 묻고 그들을 법의 심판대에 세울 것"이라고 했다.

이현주 기자 ecolhj@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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