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소법發 후폭풍에 증권사 '몸살'..잦은 약관개정에 피로도 ↑

김민석 2021. 4. 14. 06: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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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품 약관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기존 자본시장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달에도 새로 시행될 제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 약화와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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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투협, 청약철회·계약해지권 담아 표준약관 제정 작업 中
신용거래, 수익증권, 외국집합투자 등 다수상품 개정 필요
미래에셋·신한금투 등 개정 .."투자자에게 불편 전이 우려"
은성수 금융위원장이 지난달 26일 서울 광화문 소재 금융회사 창구에서 직원에게 금융소비자보호법 관련 현황을 듣고 있다. ⓒ뉴시스

증권사들이 금융소비자 보호에 관한 법률 시행으로 상품 약관을 일일이 개정하는데 어려움을 겪고 있다. 정부와 금융당국이 내놓은 가이드라인만으로는 모든 약관 문구를 고치는데 한계가 있는데다, 표준약관이 제정돼도 각사 상황에 맞춰 재수정을 거쳐야한다.


금융투자업계에서는 이 같은 약관 개정 속도가 회사, 상품별로 다를 수 있는 만큼 투자자들의 상품 가입 편의성과 증권사의 실적 확대에 악영향을 끼칠 수 있다고 우려하고 있다.


14일 업계에 따르면 금융투자협회는 금소법과 관련한 표준약관 개정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지금까지 금투협이 개정한 표준약관은 일임형종합자산관리(ISA)계좌, 신용거래, 신용거래설명서, 수익증권저축, 연금저축계좌설정, 외국집합투자증권 등이다.


금융당국은 지난달 25일부터 금소법을 시행하면서 신설된 투자자 권리를 표준약관에 더할 것을 요구했다. 신설된 핵심 조항은 소비자 청약철회권과 위법계약해지권이다. 금융회사가 상품을 판매할 때 지켜야 할 적합성, 적정성, 설명의무, 불공정행위·부당권유·허위 및 과장광고 금지 등 6대 원칙을 강화하기 위한 조치다.


하지만 금융당국이 금소법과 관련된 세부적인 방안을 내놓지 않아 증권사들이 약관 개정에 혼란을 겪고 있다. 실제로 지난 11일 금융위원회가 운영하는 '금융회사 애로사항 신속처리 시스템'에 100건이 넘는 금융·증권사와 협회의 금소법 관련 질의가 접수됐다. 이에 금융위는 각 업권별 요구를 파악하기 위해 금소법 시행상황반을 가동할 방침이다.


문제는 금투협이 제시한 표준약관은 증권사들에게 구속력이 없다는 점이다. 실제로 금투협이 제공하는 표준약관은 '가이드라인'에 불과하며, 각 증권사는 회사 상황에 맞는 법리적인 판단을 거쳐 약관을 개별적으로 수정해야 한다. 이에 증권사들은 금소법 시행 한 달이 다 돼가는 현 시점에도 지속해서 약관개정 작업을 진행하고 있다.


금투협 관계자는 "금소법의 적용을 받는 상품 종류가 워낙 많아 표준약관 제정에 일정 시간이 소요됐다"며 "기본적인 의미만을 담은 표준약관에 대해 각자 다른 회사 환경에 따른 내부 작업도 필요한 만큼 실제 개정까지 시간이 더 길어질 수 있다"고 말했다.


실제로 미래에셋증권은 금소법 시행 이전인 지난달 24일부터 증권대차거래약관, 외화 RP 핵심설명서 등을 포함해 총 6번에 걸쳐 금소법 관련 약관 수정 공지를 냈다. 신한금융투자도 총 6차례에 걸쳐 약관과 설명서를 개정했다. 이외 다른 증권사들도 지속해서 투자자를 대상으로 약관개정 공지와 알림을 발표하고 있다.


일각에서는 다음 달 10일부터 시행될 고난도 상품에 대한 청약철회금지법 문제가 남아있는 만큼 추가적인 약관 개정이 투자자에게 전이될 수 있다고 지적하고 있다.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금소법으로 신설된 제도들이 기존 자본시장법과 중복되는 부분이 있어 중첩되지 않는 선에서 약관 개정을 진행하는데 어려움이 있다"며 "다음 달에도 새로 시행될 제도가 있는 만큼 추가적인 약관개정으로 인해 상품 경쟁력 약화와 투자자들의 불편이 가중될 수도 있다"고 말했다.

데일리안 김민석 기자 (kms101@dailian.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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