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흥주점 업주 사망전 성폭행' 중국인 영장 기각, 왜?

권남영 2021. 4. 14. 05: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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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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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흥주점 60대 여성 업주가 숨진 채 발견되기 전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중국인 A씨가 13일 오후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인천시 미추홀구 인천지방법원에 들어서고 있다. 연합뉴스


인천 한 유흥주점에서 60대 여성 업주가 숨지기 하루 전 이 업주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는 30대 중국인의 구속영장이 법원에서 기각됐다.

정우영 인천지법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13일 오후 준강간 및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상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를 받는 A씨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진행한 뒤 구속영장을 기각했다고 14일 밝혔다.

정 판사는 “피의자가 중국인이긴 하지만 오랫동안 부모와 함께 국내에 살면서 회사에 다니고 있고 주거도 일정하다”며 “준강간 혐의의 사실관계와 현재까지 수집된 증거자료 등을 보면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있다고 판단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이어 “카메라 등 이용 촬영 혐의는 피의자의 휴대전화에 저장된 사진 등으로 충분히 소명됐다”면서도 “피의자가 준강간 혐의를 다퉈볼 여지가 있고 지금 단계에서 구속하면 피의자의 방어권을 지나치게 제한하는 것”이라고 기각 사유를 설명했다.

정 판사는 “준강간 혐의와 관련해 A씨가 성관계 사실은 인정하지만 대가로 20만원을 피해자에게 줬다고 주장하는데 (실제로) 피해자 상의 점퍼 주머니에 현금 20만원이 있었다”며 “피해자가 단순히 만취한 것으로 잘못 생각해 처음 약속한 대로 피해자와 성관계를 했던 것으로 볼 여지도 충분히 있다”고 덧붙였다.

A씨는 지난 8일 오전 인천시 서구 한 유흥주점에서 술을 함께 마신 뒤 잠든 60대 여성 업주 B씨를 성폭행한 혐의를 받고 있다. 그는 범행 후 같은 날 오전 9시40분쯤 유흥주점에서 빠져나왔고, B씨는 다음 날 유흥주점 안에 딸린 방에 쓰러져 있다가 다른 손님에게 발견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손님의 신고를 받은 경찰과 119구급대원이 현장에 도착했을 때 B씨는 이미 사망한 상태였으며 몸에 별다른 외상은 없었다. 경찰은 B씨가 살아 있을 당시 마지막으로 만난 손님이 A씨인 사실을 확인하고 유력한 용의자로 그를 체포해 살인 혐의를 추궁했다.

그러나 A씨는 B씨와 성관계를 했다고 실토하면서도 살해하지는 않았다며 성관계 직후 휴대전화 카메라로 촬영한 B씨의 생존 당시 사진을 경찰에 제시했다.

경찰은 B씨가 약물에 중독돼 살해됐을 가능성도 배제하지 않고 계속 수사하고 있다.

권남영 기자 kwonny@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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