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혈중알코올농도 0.163%' 시속 100㎞…경찰과 도심 추격전 [영상]
신진호 2021. 4. 14. 05:02
지난 6일 오전 1시20분쯤 대전 유성경찰서 도룡지구대에 출동지령이 내려졌다. 경찰 112상황실에 “SUV 차량이 음주운전을 하는 것 같다”는 주민의 신고가 접수돼서다.
인근을 순찰 중이던 도룡지구대 김세규 경위·임종원 경장 조(組)는 급하게 순찰차를 현장으로 돌렸다. 순찰차가 현장에 도착했을 때 음주운전으로 추정되는 차량은 현장을 떠난 뒤였다. 목격자는 “흰색 SUV 차량인데 정장을 입고 안경을 쓴 남자가 운전하고 있었다”며 차종과 인상 착의를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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두 경찰관은 곧바로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다. 10여 분간 이뤄진 인근 도로와 주변 골목 순찰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다시 신고자가 있던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이때 용의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이 순찰차가 있는 주차장 쪽으로 서서히 들어왔다. 이를 본 김 경위가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청하자 운전자는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신고자 "안경에 정장 입은 남성" 인상착의 설명
두 경찰관은 곧바로 주변 지역 수색에 나섰다. 10여 분간 이뤄진 인근 도로와 주변 골목 순찰에서 용의차량을 발견하지 못한 경찰관들은 다시 신고자가 있던 현장으로 되돌아왔다. 이때 용의차량으로 추정되는 흰색 SUV 차량이 순찰차가 있는 주차장 쪽으로 서서히 들어왔다. 이를 본 김 경위가 차량으로 다가가 하차를 요청하자 운전자는 이에 불응한 채 그대로 달아났다.
이때부터 추격전이 시작됐다. 대전 유성구 도룡동에서 서구 만년동 방향으로 달아난 차량은 속도를 높였다. 해당 도로는 제한속도가 시속 50㎞였지만 다리를 지날 때는 순간적으로 시속 100㎞가 넘기도 했다. 어린이 보호구역(스쿨존)에선 아예 중앙선을 넘어 반대 차로로 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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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광등을 켜고 추격하던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점을 고려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무리하게 근접해서 추격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정차하라”며 운전자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추격전이 벌어진 도로는 왕복 10차선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과속에 스쿨존선 중앙선 넘어 달리기도
경광등을 켜고 추격하던 경찰은 운전자가 음주 상태인 점을 고려해 2차 사고가 발생할 가능성에 대비했다. 무리하게 근접해서 추격하기보다는 “안전한 곳으로 정차하라”며 운전자 스스로가 속도를 줄이는 방향으로 유도하는 방식이었다. 당시 추격전이 벌어진 도로는 왕복 10차선이어서 자칫 대형사고로 이어질 가능성도 큰 상황이었다.
결국 2㎞쯤을 달아난 차량은 만년동 아파트 단지 인근 골목에서 멈춰섰다. 차에서 내린 운전자 A씨(53)는 “술을 마시지 않았다”며 음주측정을 거부했다. 이후 거듭된 경찰의 설득에 음주측정에 응한 결과는 혈중알코올농도 0.163%의 만취 상태였다.
A씨는 도주 당시 음주 취소 기준(0.08%)의 두배가 넘는 만취 상태였지만 추격 과정에서 별다른 사고는 발생하지 않았다. A씨와 그가 몰던 차량도 다치거나 부서진 곳이 없었다. 경찰 조사 결과 A씨는 과거에도 음주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어 이번 적발로 가중처벌을 받게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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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종원 경장은 “추격과정에서 해당 음주운전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장 걱정했다”며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검거 경찰관 "신속한 신고로 검거 가능했다"
임종원 경장은 “추격과정에서 해당 음주운전 차량은 물론 다른 차량과 사고가 발생할 것을 가장 걱정했다”며 “시민의 신속한 신고로 음주 운전자를 적발할 수 있었는데 모든 시민이 경각심을 갖고 적극적으로 신고해주길 바란다”고 말했다.
한편 대전경찰청은 지난 1일부터 5월 31일까지 음주운전을 집중적으로 단속하고 있다. 지난 1~2월 음주사고는 전년 동기 대비 0.3%(64건→62건) 줄었지만, 음주 사고로 2명이 숨지고 93명이 다치는 등 피해는 끊이지 않고 있다.
대전=신진호 기자 shin.jinh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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