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LH 원정 투기' 의혹 풀 열쇠는..전북 의사와 부촌 아파트
경기도 광명‧시흥 신도시 사업 부서에서 얻은 내부 정보로 땅을 사들인 혐의를 받는 한국토지주택공사(LH) 직원과 그 지인이 지난 12일 구속되면서 경찰 수사도 탄력을 받을 전망이다. 경찰은 이들을 신도시 집단 투기를 일으킨 핵심 인물로 지목해왔다. 특히, ‘전북 원정 투기’로 불리는 의혹의 ‘몸통’으로 꼽혔다.
13일 경찰에 따르면 구속된 LH 직원 A씨와 그 지인 B씨는 광명시 노온사동이 3기 신도시로 지정되기 전(2017~2018년) 일대 땅을 집중적으로 사들이는 데 연루돼 있다. 특이한 점은 두 사람과 연결된 이들 중에 의사들이 많다는 것. 부동산 등기부등본 등에 따르면 2017년 4월 노온사동 논 1400㎡(423평)를 각각 쪼개 매입한 의사 2명이 등장한다. 경찰 관계자들은 “이들이 고교 동창인지 등을 조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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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 의사들 사는 아파트에 집중돼
투기 의심자들이 사는 전주 지역 특정 아파트 단지에는 LH 전북지역본부 직원이나 그 가족이 사는 것으로 조사됐다. LH 직원을 거쳐 의사 등 아파트 주민들에게 정보가 공유됐을 개연성이 크다는 게 경찰의 판단이다. 노온사동 땅을 2018년 각각 배우자 등과 사들인 의사 4명은 같은 아파트, 같은 동에 살고 있다. 이 아파트 단지에서 7년 넘게 일했다는 한 공인중개사는 “특히 의사가 많이 산다. 네트워크가 형성돼있지 않겠나”라며 “오래된 아파트지만, 학군 등이 좋아 전주에서는 부촌으로 꼽힌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부당한 이득을 얻은 혐의로 구속된 A씨와 B씨는 의혹이 제기된 의사 등 전주 주민들과 어떻게든 연관이 있다”며 “수사를 통해 정확한 연관성 등을 밝힐 예정”이라고 말했다.
‘강 사장’의 정보 소스 추적해야
경찰은 또 ‘강 사장’으로 불린 LH 직원 등 전·현직 15명이 어떤 정보를, 누구로부터 얻어 땅을 사들였는지 등을 밝혀내야 한다. 이들이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해 땅을 산 사실이 명백해져야 부패방지법 등 관련 법 적용을 할 수 있어서다. 경찰 관계자는 “업무 관련성을 입증하는 등 이들이 어떤 정보를 통해 어떻게 땅을 샀는지 등을 계속 수사하고 있다”고 말했다.
지난 12일 구속된 A씨와 B씨는 2017년 3월부터 2018년 12월까지 36명 명의로 노온사동 일대 22개 필지를 사들인 혐의를 받고 있다. 2017년 초 3기 신도시 개발부서에서 일한 A씨는 당시 신도시 예상 지역의 개발 제한 해제를 검토하거나 발표 시점을 결정하는 등 신도시 관련 업무 전반에 관여했다고 한다.
A씨는 자기 명의 대신 가족·친구 등 지인 명의로 땅을 사들였는데, 구매 시점이 A씨 근무처에서 개발 관련 결정 사항이 확정될 시기와 겹쳐 내부 정보를 주변과 공유하며 땅을 산 것 아니냐는 의혹을 받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A씨가 내부 미공개 정보를 이용했다는 정황이 뚜렷한 편”이라며 “앞으로 남은 의혹에 대해서도 철저히 수사할 방침”이라고 말했다.
채혜선 기자 chae.hyeseo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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