울산사건 수사 검찰 "임종석·조국·이광철 범행 가담 강한 의심 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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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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야당 "납득 안된다" 항고 논의
청와대의 하명수사 및 선거개입 의혹 사건을 수사해 온 검찰이 ‘윗선’으로 지목된 임종석(왼쪽 사진) 전 대통령 비서실장과 조국(오른쪽) 전 청와대 민정수석 등을 불기소 처분하며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것은 사실”이라고 판단한 것으로 확인됐다. 다만 현재까지 확인한 진술과 물증으로 범죄 혐의를 입증하기에는 부족하다는 게 검찰의 결론이다. 고발 주체인 야당은 “보고를 받고 동향을 파악한 이들이 무혐의 처분된 건 납득되지 않는다”며 항고를 논의하겠다고 밝혔다.
13일 곽상도 국민의힘 의원실을 통해 입수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의 불기소이유통지서에는 공직선거법 위반 등 혐의를 받는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이광철 전 청와대 선임행정관(현 민정비서관) 등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는 표현이 곳곳에 등장한다.
검찰에 따르면 이 행정관은 김기현 국민의힘 의원(전 울산시장) 비위 제보가 범죄 첩보로 가공돼 청와대에서 경찰로 하달되는 과정에 관여했다. 이 행정관은 김 의원 비위 제보를 문모 전 행정관으로부터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 전 민정비서관에게 전달했다. 경찰에 이 첩보가 하달된 후엔 민정비서관실 행정관 2명이 울산에 내려가 지역 동향을 파악하도록 지시했다.
하지만 검찰은 문 전 행정관 등이 “범죄 첩보를 가공하고 경찰에 하달한 것은 내가 한 일”이라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이 행정관의 관여 여부를 단정하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조 전 수석에 대해선 “김 의원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다”면서도 혐의를 인정할 증거가 부족하다고 봤다.
송철호 울산시장의 당선을 위해 당내 경쟁자를 매수하려 했다는 의혹을 받는 임 전 실장은 2018년 지방선거 전 청와대에서 송 시장을 만나 당내 경쟁자를 회유하기로 선거전략을 세운 것으로 조사됐다. 검찰은 “임종석, 조국 등이 (송병기 전 부산시 경제부시장) 업무수첩에 언급돼 있을 뿐만 아니라 실제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송철호 측의 울산시당 장악 시도 및 임동호에 대한 자리 제공 제안 등이 실행된 정황이 있다”고 밝혔다. 하지만 한병도 전 청와대 정무수석이 “자리 제공 부탁을 받은 적이 없다”고 진술한 점 등을 근거로 불기소 처분했다.
검찰은 또 김 의원을 수사한 울산경찰청 경찰관에 대해 “황운하 당시 울산경찰청장으로부터 지시를 받고 김 의원 및 측근에 일련의 표적수사가 진행된 사실은 인정된다”고 밝혔다. 그러나 경찰 관계자들의 직책이나 보고체계 등에 비춰 당시 황 청장과 공모해 선거에 영향을 미칠 정도로 수사했음을 인정할 뚜렷한 증거는 발견되지 않았다고 설명했다.
곽 의원은 “문재인, 임종석, 조국, 이광철은 모두 업무공동체로 봐야 한다”며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의 전형적인 봐주기 수사”라고 비판했다. 곽 의원은 14일 서울고검에 항고하는 방안을 당 지도부와 논의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구승은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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