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불법출금, 김학의를 피의자로 둔갑시킨 사건" 檢 결론

구승은,박성영 2021. 4. 14. 0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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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결국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출금한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러한 결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살펴온 이규원 검사의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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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규원·차규근 공소장에 기술
'윤중천 보고서' 조작해 재수사
이 검사측 "알아서 한 건 아니다"
기획사정 윗선 개입 조사할 듯


2019년 3월 23일 새벽 인천국제공항에서 이뤄진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긴급 출국금지 조치는 결국 ‘피의자가 아닌 사람을 피의자로 만들어 출금한 것’이었다고 검찰이 결론지었다. 수원지검 수사팀의 이러한 결론에는 서울중앙지검 수사팀이 살펴온 이규원 검사의 과거 대검찰청 과거사진상조사단 활동 이력도 영향을 끼친 것으로 전해졌다. 당시 김 전 차관과 관련해 작성된 ‘윤중천 면담보고서’가 조작된 정황이 발견되는 등 적법한 출금의 근거는 없었다는 것이다.

김 전 차관 사건이 의도적으로 부각되고 이례적 출금 조치가 내려진 과정을 복원해 온 검찰의 남은 과제는 청와대 인사 등 ‘윗선 개입’ 의혹을 규명하는 일이다. 이 검사 측은 국민일보와 만나 “이 검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일을 한 것은 아니다”고 말했다.

13일 국민일보 취재를 종합하면 수원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이정섭)는 지난 1일 차규근 법무부 출입국외국인정책본부장과 이 검사를 기소하면서 공소장 전제사실로 2018~2019년 대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 이력을 기재했다. 공소장에는 건설업자 윤중천씨와의 면담보고서 등 당시 과거사진상조사단의 자체 조사 결과는 증거로서의 가치가 없다는 내용이 담긴 것으로 전해졌다. 김 전 차관에 대해 진행되던 기존의 수사·내사가 없었고 과거사진상조사단이 수집한 진술 내용들에도 문제점이 있었음을 감안하면 당시 김 전 차관은 출금이 마땅한 피의자 신분이 아니었다는 논리다.

이는 서울중앙지검 형사1부(부장검사 변필건)가 과거사진상조사단의 활동을 중심으로 되짚어본 이른바 ‘기획 사정’ 의혹과도 연관된다. 검찰은 당시 이 검사를 중심으로 김 전 차관 사건에 대한 사회적 이목을 집중시키고 무리한 재수사를 추진한 사실이 있는지 사실관계를 따져 왔다. 검찰은 내용이 외부로 흘러나간 ‘윤중천 면담보고서’의 일부 내용이 조작된 사실도 이미 파악했다. 김 전 차관 사건을 조사하던 팀에서는 일부 팀원이 탈퇴하는 등 잡음이 있었고, 2018년 11월 과거사진상조사단 내에서 이 검사가 있는 8팀으로 재배당된 일도 드러났다.

검찰의 남은 과제는 청와대 등 윗선의 관여 의혹을 확인하는 일이다. 이 검사를 조사해 온 두 검찰청의 수사선상에는 모두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 올라 있다. 이 비서관은 김 전 차관의 출금 당시 법무부 측에 출금을 요청할 검사로 이 검사를 소개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윤중천 면담보고서’ 조작이 단독행위는 아니었을 것이라는 의혹도 크다.

검찰은 이 비서관의 경우 검사 신분이 아니기 때문에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에 이첩할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하고 있다. 청와대는 이 비서관이 ‘기획 사정’에 가담했다는 의혹을 부인하고 유감을 표명한 바 있다. 이 검사 측은 이날 국민일보를 만나 김 전 차관의 긴급 출금 과정에 대해 “그런 긴박한 상황에서 이 검사가 알아서 할 수는 없었다”고 말했다. 또한 “이 검사가 자체적으로 그런 걸 한 건 아니다”고 했다.

구승은 박성영 기자 gugiza@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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