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임종석 범행 가담 의심" 불기소 결정문에 담았다
수사팀 "확인 가능했던 증거만으론
혐의 입증 부족해 불기소 처분"
청와대의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 사건을 수사해온 검찰이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조국 전 청와대 민정수석,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에 대한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이들이)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증거 불충분으로 불기소 처분하긴 했지만, 강한 범죄 심증을 가졌다는 사실을 기록으로 남긴 셈이다.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13일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에 대해 “현재까지 확인 가능했던 증거나 정황들만으로는 혐의를 입증하기가 부족하다”면서도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었다.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은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과 공모해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2018년 지방선거에서 더불어민주당 후보로 단독 공천받은 데 관여했다는 의심을 받았다. 당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과 심규명 변호사에게 공사직이나 공공기관 사장직을 제안하며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임 전 최고위원이 2017년 6월부터 임 전 실장과 한 전 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불출마할 수 있다는 내비쳤다는 의혹에 대해 사실로 봤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 전 최고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당신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했다는 의혹도 사실이라고 판단했다. 송 시장의 선거 준비 모임에 참석했던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임 전 실장과 조 전 수석 등이 언급돼 있었을 뿐 아니라 업무수첩에 기재된 선거전략대로 일이 실행된 정황도 있다고 밝혔다.
검찰은 조 전 수석이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다”고 밝혔다.
이광철 비서관의 관련 의혹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은 뒤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했으며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드는 건 사실”이라고 적시했다. 검찰은 증거 부족 등으로 두 사안에 대해 불기소 처분했다는 결론도 기록으로 남겼다.
강광우 기자 kang.kwangwoo@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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