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전 대덕구,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50만원 지원 14일부터 접수

한상욱 2021. 4. 13. 23:57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박정현 청장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 만큼,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추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지난해 연매출 8000만원 이하 소상공인, 지역화폐 대덕e로움으로 지급
영세소상공인 임차료 지원 안내문.

[대전=쿠키뉴스] 한상욱 기자 = 대전 대덕구(구청장 박정현)는 14일부터 다음달 13일까지 코로나19 장기화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영세소상공인의 고통분담과 경영안정을 위해 임차료 50만 원을 지급한다고 밝혔다.

구는 지난 3월 6대 분야 119개 사업으로 구성된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대덕형 경제모델’을 발표한 바 있고 이번 사업은 경제모델에 포함된 소상공인 지원 5종 세트 중 하나다.

2020년 11월 30일 이전 임대차 계약을 맺고 대덕구에서 개업한 점포 중, 지난해 연매출액이 8000만 원 이하인 소상공인이 대상이다. 14일부터 대덕구청 청렴관에서 신청 받으며, 창구 혼잡 방지를 위해 첫 일주일 간은 점포주 출생년도 끝자리를 기준으로 요일제로 접수 받는다.

임차료 50만 원은 지역화폐 대덕e로움 카드로 지급되며, 제출서류는 임차료 지원 신청서, 사업자등록증명원, 사업장 임대차계약서, 부가가치세 과세표준증명 등이다. 자세한 사항은 대덕구청 경제정책과(☎608-6926)로 문의하면 된다.

박정현 청장은 “이번 임차료 지원이 지역 소상공인들의 고통을 조금이나마 덜어드리는 희망의 씨앗이 됐으면 좋겠다”며 “경제를 살리는 일은 그 무엇보다 시급한 일인 만큼, 모두에게 e로운 경제119 ‘대덕형 경제모델’추진사업을 착실히 추진해 누구나 체감할 수 있는 경제적 효과를 발휘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해 나가겠다”고 말했다.

swh1@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