창녕군, 코로나19 대응 마스크 구매 관련 소송 '승소'

강종효 2021. 4. 13. 23:38
자동요약 기사 제목과 주요 문장을 기반으로 자동요약한 결과입니다.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와 관련해 울산시 소재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소송 재판부는 "코로나19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A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에서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져 A업체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음성재생 설정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창녕=쿠키뉴스] 강종효 기자 = 경남 창녕군(군수 한정우)이 '코로나19 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와 관련해 울산시 소재 A업체가 제기한 소송에서 승소했다.

지난해 3월 인근 대구 경북지역에서 코로나19 확진자가 대량 발생하고 전국적으로 코로나19의 급속한 확산에 따른 마스크 품귀 현상으로 군민들의 마스크 확보에 많은 어려움이 있었다.


이에 창녕군은 군민들의 안전보호를 위해 울산시 소재 A업체와 마스크 구매계약을 체결했고, 계약업체의 납품지연에 따라 납품기간 연장을 해줬지만 단 한 장의 마스크도 납품되지 않아 계약해지를 했다.

이에 A업체는 계약해지가 부당하다면서 창녕군을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다.

소송 재판부는 "코로나19대응 보건용 마스크 구매 계약해지 건은 A업체가 납품기한까지 마스크를 납품하지 못했으며 창녕군에서 수차례 납품 독촉을 한 사실 등을 종합적으로 살펴 볼 때 계약해지는 적법하게 이뤄져 A업체의 주장은 이유가 없으므로 기각한다"고 판시했다.

창녕군은 이번 판결로 그동안 행정사무감사와 일부 언론에서 보도한 마스크 구매 관련 모든 의혹을 해소할 수 있어 다행이다는 입장을 밝혔다.

k123@kukinews.com

Copyright © 쿠키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