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두환, 내달 10일 '사자명예훼손' 항소심 첫 재판
전체 맥락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본문 보기를 권장합니다.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5월10일 오전 10시15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아시아경제 박준이 기자] 5·18 사자명예훼손 혐의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전두환 전 대통령의 항소심 첫 재판이 다음달 열린다.
13일 광주지방법원에 따르면 전씨의 항소심 첫 공판기일은 5월10일 오전 10시15분 광주지법 형사대법정에서 형사1부(김재근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전씨는 지난 2017년 펴낸 회고록에서 5·18 민주화 항쟁 기간 군이 헬기 사격한 것을 목격했다고 증언한 고(故) 조비오 신부를 '신부라는 말이 무색한 파렴치한 거짓말쟁이'라고 비난해 명예 훼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인 광주지법 형사8단독 김정훈 부장판사는 지난해 11월30일 전씨에게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재판장은 5·18 기간 광주에서 자국민을 향한 군의 헬기 사격이 있었고 명예훼손의 고의성도 인정된다며 5·18에 가장 큰 책임이 있음에도 피해자를 비난하는 회고록을 출판한 전씨의 죄가 무겁다고 판시했다.
전씨 측은 이후 항소심 재판을 서울에서 받게 해달라며 관할 이전 신청을 했지만 기각됐다.
한편 전씨의 항소심 재판 출석 여부와 방청 방식 등은 아직 미정이다. 형사재판은 민사와 달리 피고인이 공판기일에 출석해야 재판을 진행할 수 있지만 항소심의 경우 피고인이 불출석한 상태에서 선고를 할 수는 있다.
박준이 기자 giver@asiae.co.kr
Copyright © 아시아경제.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 "제가 회사를 그만둔 이유는…" 강형욱 전 직원, 입 열었다 - 아시아경제
- '밀양 집단 성폭행 사건' 재조명, 가해자 옹호 경찰게시판도 난리 - 아시아경제
- "군대보다 더 잘 나오네" 김호중 '서울구치소' 식단에 누리꾼 공분 - 아시아경제
- 출근날 80만원 가불후 사라진 남성 "일한 임금과 신발 값 보내라" - 아시아경제
- "화난다고 집어던져…사람 맞으면 살인" 차 유리 뚫고 들어온 물건의 정체 - 아시아경제
- "출산율 높이려면 여학생 1년 일찍 입학시켜야…남녀가 매력 느끼는 데 기여" - 아시아경제
- 노태우 300억이 SK 키웠나…'세기의 이혼' 상고심 핵심 쟁점은 - 아시아경제
- 시속 100Km 시구녀에서 150Km 서브녀로, 홍수아 - 아시아경제
- "10만원치 사고 실패하면 버려요" MZ세대 놀이 콘텐츠 된 中 쇼핑 앱 - 아시아경제
- 파리올림픽 선수촌 식단서 '프렌치 프라이' 빠져…이유는? - 아시아경제