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 대통령 "스토킹 처벌법 절실.. 계속 보완하라"

유창재 2021. 4. 13. 18: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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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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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태현 살인사건 두고 '스토킹범죄 처벌법' 실효성 강조.. 공직자 청렴교육도 지시

[유창재 기자]

 문재인 대통령이 13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제16회 국무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 연합뉴스
 
문재인 대통령은 13일 열린 국무회의에서 의결한 스토킹범죄 처벌법 공포안과 관련해 "절실함을 느낀다. 스토킹범죄가 철저히 예방 근절될 수 있어야 한다"고 밝혔다. '노원구 김태현 살인사건'을 두고서 한 말이다. 이어 문 대통령은 "스토킹범죄 대책이 실효성 있게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지시했다. 

강민석 청와대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면 브리핑을 통해 "오늘 국무회의에서는 문 대통령의 두 가지 지시사항이 있었다"면서 이 같은 지시사항을 전했다.

문 대통령은 "오늘 공포된 법률이 충분한 스토킹 대책을 담고 있는지 추가로 점검해 달라"면서 "미흡하다면 시행령을 통해 후속 조치를 차질없이 마련하고, 계속 제도적으로 보완하라"라고 관련 부처에 주문했다.

13일 국무회의를 통과한 '스토킹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법률 공포안'은 상대방의 의사에 반해 접근·따라다니기, 주거지·직장 등에서 기다리기, 연락, 물건 보내기 등으로 불안감과 공포심을 야기하는 스토킹을 '범죄'로 규정하고,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여러 절차와 가해자 처벌 사항을 정하고 있다. 

또다른 지시 사항은 공직자 청렴교육에 대한 지시였다. 국무회의에서 전현희 국민권익위원장이 장·차관 및 실·국장, 공공기관 임원 등 고위공직자의 청렴리더십을 제고할 수 있도록 청렴교육을 내실화하겠다고 보고했다.

문 대통령은 "부패방지권익위법에 공직자 청렴교육을 의무화하고 권익위가 점검토록 하고 있는데, 공직자들의 높은 참여 속에 내실 있게 이뤄지고 있느냐?"고 질문했다. 이에 전 위원장이 "매년 교육이수 현황을 파악하고 이행을 독려하고 있다"면서 "LH 사태와 같은 일이 재발하지 않도록 철저히 점검하겠다"고 답변했다. 

그러자 문 대통령은 "권익위가 공직자들의 청렴교육을 관장하는 기관으로서의 역할을 더 강화해 달라"면서 "공직자 청렴교육을 강화하고, 나아가 공기업 윤리준법경영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해 나간다는 권익위 방침에 각 부처들은 적극 협조해 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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