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 조국·임종석·이광철 불기소 처분서에 "범행 가담 강한 의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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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처분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에서 상대후보를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해당 후보들과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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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시아경제 최석진 기자] '울산시장 선거개입 및 하명수사' 의혹을 수사해온 검찰이 지난 9일 조국 전 법무부 장관과 임종석 전 대통령 비서실장, 이광철 민정비서관을 '증거불충분'을 이유로 불기소 처분하면서 불기소 처분서에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기재한 사실이 13일 알려졌다.
이날 김도읍 국민의힘 의원실이 공개한 이들의 불기소 이유 통지서에 따르면 검찰은 "송철호 시장 측에서 상대후보를 회유하려는 선거전략에 따라 해당 후보들과 교섭한 내용 등이 확인되고 (송병기 전 울산시 경제부시장의 업무수첩에) 피의자 임종석, 조국, 한병도 등이 언급돼 있다"며 "피의자들이 순차 의사 전달을 통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든다"고 적시했다.
다만 검찰은 "피의자들이 이를 부인하고 있으며 송병기 전 부시장의 업무수첩 기재 내용만으로는 피의자들의 후보자 매수 관련 논의 및 지시 내용을 구체적으로 확인하기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또 검찰은 조 전 장관이 대통령 민정수석비서관 재임 시절 김기현 당시 울산시장에 대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는 의혹에 대해 "김기현에 대한 경찰 수사가 진행 중인 것을 알고 있었던 정황은 있으나 그것만으로는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기 힘들다"고 판단했다.
이광철 비서관에 대해서도 "김기현에 관한 첩보를 보고받고 이를 백원우(전 민정비서관)에게 보고하고, 이 첩보가 경찰에 하달된 직후 민정비서관실 직원들이 관련 동향을 파악한 정황이 있어 범행에 가담했다는 강한 의심이 들지만 공범에 이를 정도로 하명수사에 관여했다고 단정하긴 어렵다"고 무혐의 처분 이유를 밝혔다.
조 전 장관과 임 전 실장은 송철호 현 울산시장이 당내 경선 없이 더불어민주당의 후보로 단독 공천받는 데에 관여했다는 의혹을 받았다.
당시 송 시장의 경쟁자였던 임동호 전 민주당 최고위원에게 일본 고베 총영사나 공공기관장 등 공사직을, 다른 경쟁자 심규명 변호사에겐 한국동서발전 사장직을 제안하는 등 당내 경선 불출마를 종용했다는 의혹이었다.
검찰은 송 시장이 2017년 10월 청와대에서 임 전 실장을 만난 직후인 같은 달 24일 임 전 위원 측에 '심규명은 불출마로 정리될 것 같다. 임 전 위원도 불출마하면 원하는 자리를 챙겨줄 수 있다'는 뜻을 전달한 사실도 인정된다고 봤다.
검찰은 "송철호 시장이 선거 준비조직인 '공업탑기획위원회'를 조직한 후 당내경선을 치르지 않고 공천받을 수 있도록 당내 경쟁자인 임동호 전 최고위원을 회유하는 선거 전략을 수립한 사실이 인정된다"고 불기소 이유서에 적시했다.
또 임 전 위원이 임 전 실장과 한병도 전 정무수석 등에게 '오사카 총영사' 등의 자리를 원한다는 말을 여러 차례 했고, 원하는 자리를 얻으면 울산시장 선거에 출마하지 않을 뜻을 한 전 수석에게 내비쳤던 사실도 확인했다고 밝혔다.
특히 임 전 위원이 한병도 전 수석에게 '오사카 총영사' 임명 여부를 재차 문의했지만, 한 전 수석으로부터 '오사카 총영사는 외교부에서 반발하니 다른 자리는 어떻느냐'는 답변을 들었다는 사실도 불기소 이유서를 통해 드러났다.
이번 사건을 수사한 서울중앙지검 공공수사2부(부장검사 권상대)는 지난 9일 이진석 청와대 국정상황실장을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불구속 기소하며 사실상 수사를 마무리했다.
최석진 기자 csj0404@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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