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원 "윤석열 징계증거 내라"..4개월간 무대응 법무부에 통보
법무부가 윤석열 전 검찰총장이 제기한 징계 취소 소송에 4개월 동안 대응을 하지 않자 법원이 “의견을 내라”고 통보했다.
서울행정법원 행정12부(부장 정용석)는 오는 29일까지 윤 전 총장 징계에 대한 입장과 증거를 제출하라는 석명준비 명령을 법무부에 보냈다고 13일 밝혔다. 석명준비 명령은 변론기일 이전에 소장이나 답변서 등에 대한 증거를 제출해 미흡한 부분을 보완하라는 명령이다.
법원은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이 낸 징계 취소 소장 사본을 법무부에 보내 소송이 제기됐음을 알렸지만, 법무부는 4개월째 아무런 서류를 제출하지 않았다. 재판부는 결국 “재판장은 당사자에게 설명 또는 증명할 사항을 지적하고 변론기일 이전에 이를 준비하도록 명령할 수 있으며 이에 따르지 않을 경우 주장이나 증거 등을 각하하는 등 불이익을 받을 수 있다”고 통보했다.
법무부는 적극적으로 소송에 대응하고 있으며 통상적인 석명준비 명령을 받은 것이라고 해명했다.
법무부 측은 “내부적으로 사건의 사실관계 정리, 법률적 쟁점 검토 등을 진행해 왔다”며 “향후 재판 진행 일정에 맞춰 사건에 대한 답변서 및 증거 제출 등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필요한 경우 외부 소송대리인 선임도 고려하고 있다고 한다.
앞서 법무부는 추미애 장관 재직 시절이던 지난해 12월 윤 전 총장에게 정직 2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헌정 사상 초유의 현직 검찰총장에 대한 징계였다.
법무부는 감찰 결과 윤 전 총장이 주요 사건을 담당하는 판사들에 대한 재판부 분석 문건을 작성하는 등의 혐의가 드러났다고 밝혔다. 윤 전 총장은 이에 불복해 징계처분의 집행을 정지해 달라는 신청을 냈고, 법원이 이를 받아들이면서 직무에 복귀했다. 현재는 징계를 아예 취소해달라는 본안 소송 절차가 남아 있다. 법무부는 “징계처분의 사유, 절차적 정당성을 법원에서 인정받도록 해당 사건의 변론 준비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이가영 기자 lee.gayoung1@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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