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日오염수 방류 정부 대응 유감 표명으론 부족"

문정임 2021. 4. 13. 17: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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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3일 국회 소통관서 회견
일본 후쿠시마 제1원전 오염수 탱크


13일 일본 정부가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의 해양 방류를 결정한 데 대해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강경 대응 입장을 밝혔다. 우리나라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을 넘어 보다 신속하고 적극적인 대응책 마련을 촉구했다.

원 지사는 이날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일본 정부가 일방적으로 방류를 결정했다”며 “최후의 수단으로 법적 대응에 들어갈 수 밖에 없다”고 경고했다.

원 지사는 “일본 정부는 자국민 뿐만 아니라 한국과 중국 등 인접국들과도 오염수에 대한 정확한 정보를 공유할 의무를 지니고 있다”면서 “오염수 처리 방식에 대한 최종 결정 또한 인접 국가와 적극적인 협의를 통해 결정했어야 했다”고 지적했다.

이어 “일본 정부는 어떠한 노력도 하지 않은 채 모든 필요 절차를 생략하고 방류를 강행하기로 결정했다”며 “제주 주재 일본 총영사를 초치(招致)하고 일본 대사와 면담을 통해 강력한 항의를 전달하겠다”고 피력했다.

원 지사는 또 “부산 경남 울산 전남까지 5개 지자체가 오염수 저지 대책위원회를 구성해 강력하고 효과적인 대응을 시작하겠다”면서 “전문가들과 국제법과 국내법 상 대응 방안을 찾겠다”고 밝혔다.

정부에 대해서도 “유감 표명만 하고 있을 때가 아니”라며 “5인의 유엔 특별보고관들도 지난달 11일 오염수의 태평양 방류 추진은 ‘환경 및 인권에 중대한 위험’이라는 성명을 일본 정부에 전달한 바 있다”고 강경 대응을 촉구했다.

일본 언론 보도에 따르면 일본 정부는 후쿠시마 제1원전 탱크에 보관 중인 오염수를 해양에 방출한다는 계획을 담은 ‘처리수 처분에 관한 기본 방침’을 13일 관계 각료 회의에서 결정했다.

스가 요시히데 일본 총리는 앞서 지난해 10월 후쿠시마 원전의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바다에 방류하겠다는 뜻을 밝혔으나 자국 내 반대 여론이 일자 보류 입장을 밝혔다. 이어 지난 달 도쿄 올림픽을 눈앞에 두고 더 이상 오염수 처리를 미룰 수 없다며 적정한 시기에 정부가 책임을 지고 방류하겠다는 의사를 밝혔다.

제주연구원에 따르면 일본에서 방사성물질 오염수를 해양에 방류할 경우 쿠로시오 해류를 따라 일본, 미국, 적도, 아시아로 되돌아온 후 대마난류에 편승해 우리나라에 가장 먼저 유입된다.

방사성물질 오염수 해양 방류를 강행할 경우 일본 주변은 물론 해류를 따라 제주 등 우리나라 연안으로 유입돼 해양생태계와 수산업계에 상당한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다.

도쿄전력에 따르면 지난달 18일 기준 후쿠시마 제1원전의 탱크에는 오염수 125만844t이 저장돼 있다.

일본 정부는 배출 전 오염수를 다핵종제거설비(ALPS) 등으로 걸러 대부분의 방사성 핵종을 제거하지만 삼중수소(트리튬)는 걸러내지 못하기 때문에 물을 섞어 농도를 낮춘 뒤 방출한다는 구상이다. 오염수 속에 포함된 삼중수소의 방사선량이 1리터(ℓ)에 1500 베크렐(㏃) 미만이 될 때까지 바닷물로 희석한 후 배출한다는 계획을 채택했다.

방사성물질인 요오드-131은 갑상선 암, 스트론튬-90은 골수암, 세슘-137은 신장과 방광에 축적해 암 등을 유발한다. 플로토늄은 지속적으로 체내 세포를 공격하는 위험 물질이다.

때문에 국제규범인 유엔해양법협약은 해양환경 오염을 방지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런던협약 및 의정서는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하고 있다. 일본은 2007년에 런던협약 의정서에 가입했다.

일본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류와 관련해 13일 제주연구원은 강경 대응의 일환으로 국제재판소 소송을 제안했다. 일본 역시 런던협약의정서 가입국으로 방사성 폐기물의 해양투기를 전면 금지한 런던 의정서를 준수할 의무가 있기 때문에 해양유엔법협약 또는 런던 협약 및 의정서를 근거로 국제재판소에 소송 제기가 가능하다는 것이다.

제주연구원은 또 방사성물질 오염수 방류시 우리나라 정부가 일본 전역에서 생산된 수산물의 전면 수입 금지하는 조치도 필요하다고 제안했다. 현재 우리나라는 후쿠시마 인근 8개현의 수산물 수입은 금지하고, 그 외 지역의 수산물은 방사능 검사 후 수입하고 있다.

아울러 제주 인근 해역의 경우 모니터링 횟수를 더욱 확대하고 제주 해양환경을 조사·관리·감독할 수 있는 해양환경관측센터를 구축해 철저한 모니터링 체계를 구축할 필요가 있다고도 제언했다.

한편 일본의 오염수 실체 방출까지는 일본 원자력규제위원회 심사·승인 기간을 감안해 2년 정도가 걸릴 것으로 전망된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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