秋가 바꾼 원칙..법무부, 김학의 불법출금 공소장도 "공개거부"

김수민 2021. 4. 13. 17:00
번역beta Translated by kaka i
글자크기 설정 파란원을 좌우로 움직이시면 글자크기가 변경 됩니다.

이 글자크기로 변경됩니다.

(예시) 가장 빠른 뉴스가 있고 다양한 정보, 쌍방향 소통이 숨쉬는 다음뉴스를 만나보세요. 다음뉴스는 국내외 주요이슈와 실시간 속보, 문화생활 및 다양한 분야의 뉴스를 입체적으로 전달하고 있습니다.

법무부, 국회에 "공범 수사 영향" 비공개 이유 설명
김학의 전 법무부 차관. 중앙포토

청와대 울산시장 선거개입 사건에 이어 법무부가 ‘김학의 불법 출국금지’ 사건 공소장도 공개를 거부했다. 법무부는 국회 법사위에 재판에 넘겨진 이규원 대검찰청 진상조사단(조사단) 검사와 차규근 법무부 외국인·출입국 본부장의 공소장 공개를 거부하면서 ‘공범 수사’를 이유로 들었다.


‘김학의 사건’ 남은 수사…'이광철' 때문 비공개?
13일 조수진 국민의힘 의원이 법무부로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법무부는 조 의원이 요청한 공소장에 대해 “공소장을 공개할 경우 현재 진행 중인 공범 등 관련자 수사에 영향을 미칠 우려가 있어 제출하기 어렵다”는 이유를 들어 비공개 입장을 밝혔다.

현재 이 사건과 관련된 의혹을 받는 대표적 인물은 이광철 청와대 민정비서관이다. 수원지검 수사팀(부장 이정섭)은 이광철 비서관(당시 선임행정관)이 2019년 3월 22일 김 전 차관의 불법 출금 당시 ‘컨트롤 타워’로서 조율한 것으로 의심하고 있다. 검찰은 차 본부장으로부터 “(김 전 차관 출국 시도 당일 밤) 이광철 비서관이 전화해 이규원 검사를 소개해줬다. 원래 모르는 사이였는데 이 비서관의 소개로 알게 됐고, 이 검사가 출국금지 조치를 실행했다”는 취지의 진술을 확보했다고 한다.

당시 검찰과거사위원회(과거사위) 주무위원이었던 김용민 더불어민주당 의원도 당시 상황을 상세하게 알고 있는 핵심 관계자로 거론된다. 김 의원은 해당 시기 법무부 과거사위 간사였던 이용구 법무부 차관과, 출금 조치 실행자이자 김 전 차관 건 조사실무를 맡았던 이규원 검사 사이에서 실무 조율 역할을 하며 수사 시작 전부터 출금 방안을 긴밀하게 논의했다는 얘기가 나왔다.

이광철 비서관, 김용민 의원, 이성윤 지검장. 연합뉴스·뉴시스


검찰은 또 다른 피의자인 이성윤 서울중앙지검장에 대한 기소 여부를 이번 주 안에 결정될 것이라고 한다. 수사팀은 그동안 이 지검장에게 4차례 출석 요구를 했지만 이 지검장은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관할 사건이다” 등의 이유를 대며 모두 불응한 바 있다. 수사팀은 대면 조사 없이도 이미 충분한 증거가 확보돼 이 지검장을 기소하는 데 전혀 문제가 없다고 보고 있다.

이에 대해 조수진 의원은 “이 사건은 현정부가 강조해온 ‘절차적 정의’가 무너졌다는 점에서 더 중대한 사건”이라며 “관련해서 수사를 받는 사람들이 국회의원이나 고위공직자처럼 ‘공인’일 경우 국민 알권리를 위해 밝혀줄 것을 요구한다”고 촉구했다.


공소장 공개, 秋때부터 원칙 바뀌었다

추미애 법무부 장관이 지난 2월 11일 오후 정부과천청사에서 기자간담회를 열고 공소장 공개 기준 및 절차에 대한 질문에 답변하고 있다. 앞줄 왼쪽부터 이용구 당시 법무실장, 조남관 검찰국장, 추 장관. [연합뉴스]

살아있는 권력을 수사하는 사건에 대한 공소장이 공개되지 않게 된 것은 추미애 법무부 장관 이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다.

당시 추 장관은 문재인 대통령의 30년 지기인 송철호 울산시장 당선을 위해 청와대가 조직적으로 선거에 개입했다는 ‘청와대 울산선거 개입 사건’에 대한 공소장 전문 제출 요구를 거부하면서 “헌법상 무죄추정의 원칙, 형사피고인의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가 실질적으로 지켜질 수 있도록 그동안 잘못된 관행을 바로잡기 위한 첫걸음”이라고 주장했다.

공소장 공개는 형법 126조 공판청구(기소) 전 피의사실 공표죄와도 무관하다.

이에 진보 성향으로 분류되는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모임(민변)조차 “특정 사안에 대한 정치적 대응으로 읽힐 수밖에 없는 상황”이라고 비판했다. 참여연대도 “법무부가 내놓은 ‘개인의 명예나 사생활 보호’라는 비공개 사유는 궁색하기 그지 없다”고 지적했다.


김진욱, 5급 비서관 특채 논란에 "변호사라 채용" 국회 답변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장이 관용차량에서 내리고 있다. 연합뉴스

한편, 김진욱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 처도의 ‘비서관 특혜 채용 의혹’ 관련, 공수처가 채용 관련 기본 정보를 요청하는 국회 질문에 “수사기관이므로 처장 비서관도 변호사 유자격자로 채용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조 의원실은 지난 1일 공수처에 ‘공수처 비서관 채용절차(공고, 임용방식, 경쟁률)’ ‘비서관의 직급과 주요업무’, ‘김모 비서관의 주요 경력’ 관련 자료를 요청한 공문에서다.

김모 공수처 비서관은 김 처장이 직접 특별채용한 별정직 5급 사무관으로 지난달 7일 ‘이성윤 지검장 황제조사’ 때 직접 관용차를 운전해 이 지검장을 공수처로 데려온 인물로 알려져있다. ([단독]관용차로 이성윤 모신 김진욱…운전자는 5급 비서관) 특히 김 비서관의 아버지가 민주당 정치인이어서 ‘여권발 특혜 채용’이 있었던 것 아니냐는 의심도 나왔다.

김수민 기자 kim.sumin2@joongang.co.kr

Copyright © 중앙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이 기사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시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