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 이번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공무원 투기 의혹
제주서도 내부정보 활용한 공무원 투기 논란 확산
제주도가 도시공원 일몰제 시행에 따른 대응책으로 추진 중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에 전직 제주도 공무원이 내부 정보를 활용해 땅을 매입했다는 의혹이 제기됐다. 제주에서는 이달 초 국토부 공무원이 제주 제2공항 개발 예정지 주변 부동산 투기 의혹으로 고발되는 등 공무원 땅 투기 논란이 확산하고 있다.
제주참여환경연대는 13일 오전 기자회견을 열고 2018년 퇴직한 제주도 전직 공무원 A, B씨가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부지 부동산을 매입했다며 경찰 조사를 촉구했다. 이번 회견은 참여환경연대가 시민 제보를 받아 진행한 제주시 중부 및 오등봉 공원에 대한 전수조사 결과다.
참여환경연대에 따르면 A씨는 제주시 건입동 소재 중부근린공원(21만4200㎡) 내 1만752㎡를 2개 업체 및 7명과 공동 소유하고 있다. 법인을 제외한 총 소유자 8명 가운데 A씨와 A씨의 배우자, 자녀 2인이 포함됐다.
해당 부지는 2017년 7월 A씨의 모친이 나머지 2개 업체 및 개인 4명과 지분을 나누어 전부 매입한 뒤 2019년 3월 본인 소유 지분을 A씨와 A씨 가족 3명에게 전부 증여한 것으로 추정된다. 해당 부지가 포함된 제주시 중부공원은 2019년 11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됐다.
또 다른 전직 공무원 B씨의 친인척 이모씨도 지난 2007~2009년 사이 세 차례 경매를 통해 제주시 중부공원 내 부지 1323㎡를 매입한 것으로 나타났다.
참여환경연대는 “이들이 연관된 토지 매입 및 증여 시기가 국토부가 장기미집행 도시공원 일몰 대비 방안을 발표하고 제주시 중부공원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된 시점과 대체로 일치한다”며 투기 가능성을 제시했다. 특히 “A씨와 부지 매입에 참여한 2개 업체는 모두 일가족이 운영하는 것으로 제주시 내 또 다른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인 제주시 오등봉공원 토지도 2019년과 2020년 각각 6억5000만원과 15억원에 매입했다”고 참여환경연대 측은 덧붙였다.
이어 “두 사람 모두 고위직을 지냈고, B씨는 공직 생활의 상당 기간을 핵심 도시계획부서에서 근무해 업무상 알게 된 개발 정보로 토지를 차명 매입했을 가능성이 있다”며 경찰 수사 의뢰 계획을 밝혔다.
이처럼 최근 제주에서는 개발 정보를 활용한 공무원 땅 투기 논란이 점차 확산하고 있다.
지난 6일 도내 한 시민사회단체는 제2공항 예정지 인근 부동산 투기 의혹을 받는 국토부 직원 A씨와 A씨의 친인척 B씨 등 2명을 부패방지법상 업무상 비밀이용 금지 위반 등의 혐의로 경찰에 고발했다.
제주도는 지난 달 원희룡 제주지사가 제2공항 개발 예정지에 대한 공무원 투기 의혹을 뿌리 뽑겠다고 밝히면서 공무원을 대상으로 투기 전수 조사를 벌이고 있다.
그러나 대상지가 제주 제2공항 예정지인 서귀포시 성산읍의 2015년 거래 분으로 한정된 데다 조사 대상 역시 현직 공무원의 실명 거래로 축소하면서 ‘제주판 LH(한국토지주택공사) 사태’를 막겠다는 당초 방침이 무색하다는 지적이 나온다. 이날 참여환경연대가 제기한 의혹도 전직 공무원과 연관된다.
때문에 시민사회단체들은 제주도의 투기 조사가 실효성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당시 관련 부서에 근무했던 전직 공무원과 전현직 공무원의 가족으로까지 조사 대상을 확대해야 한다고 주장하고 있다.
한편 제주도는 지난해 7월부터 장기미집행 도시계획시설인 도시공원 일몰제가 시행됨에 따라 실효될 예정인 미집행 공원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을 추진하고 있다.
제주도의 장기미집행 도시공원은 모두 39개(679만8000㎡)다. 이 중 오등봉공원(76만4863㎡)과 중부공원(21만4200㎡)은 2019년 11월 도시공원 민간특례사업 대상지로 선정했다. 각각의 공원에는 15층 공동주택 총 1429세대와 778세대가 들어설 예정이다.
제주=문정임 기자 moon1125@kmib.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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