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형 산재참사 1년.. 건설노동자 85% "달라진 것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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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년 4월 29일 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업재해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노동자 85%는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신원호 지부장은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하고, 단결된 조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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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윤성효 기자]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투쟁"을 결의했다. |
ⓒ 윤성효 |
"2020년 4월 29일 익스프레스 남이천물류센터 산업재해 참사, 중대재해기업처벌법 제정 이후에도 건설노동자 85%는 '건설현장이 달라지지 않았다'고 생각한다. 건설안전특별법 제정하라.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하라."
건설노동자들이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민주노총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지부장 신원호)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공동투쟁'을 선언했다.
이날 건설노조는 전국 곳곳에서 공동투쟁을 결의했다. 토목건축, 전기, 타워크레인, 건설기계, 굴삭기 등 건설현장의 여러 직종 노동자들이 함께 뭉쳐 '안전'과 '고용'을 촉구하기로 한 것이다.
건설노조는 지난 6~9일 사이 조합원을 대상으로 실시한 설문조사에서 "건설현장 안전사항이 달라졌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930명 중 791명(85%)이 '달라지지 않았다', 139명(15%)이 '달라졌다'고 답했다고 밝혔다.
또 "안전을 담당하는 건설사 직원이 늘었느냐"는 질문에 응답자 64%는 '그대로다'라고, "건설사로부터 공기 단축에 대한 압박, '빨리' 속도전을 강요받고 있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77%가 '받고 있다'고 응답했다.
"안전을 명분으로 노동자들의 감시와 통제가 심해졌느냐"는 물음에 응답자 25%는 '심해졌다', 58%는 '그대로다'라고 답했다. 또 "중대재해기업처벌법이 건설현장 안전에 기여할 것이냐"는 질문에 응답자 58%는 '안전해질 것이다', 29%는 '소용없을 것이다'라고 했다.
산재 예방의 근본 대책으로 노동자들은 '불법 다단계 하도급', '최저가낙찰제', '속도전', '신호수 미배치' 등을 들었다.
"위험작업에 대해 거부하면 받아들여지느냐"에 65%는 '받아들여진다', 35%는 '무시한다'라고 응답했다. 조합언들은 건설 노동자의 고용안정을 위한 대책으로 '건설사의 고용차별 금지와 불법하도급 근절', '노조 사칭 단체 등의 불법하도급 행위 근절', '노사정 합의를 통한 고용대책 마련' 등을 제시했다.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
건설노조는 이날 "작업중지는 '보장'이 아니라 '권리'이다. 안전은 '통제'가 아니라 '존중'이다. 민주노조 확재가 노동안전의 지름길이다"는 제목의 회견문을 발표했다.
이들은 "위험해서 일할 수 없다고 하면 대번에 '내일부터 일하지 마슈'가 당연한 곳이 건설현장"이라며 "노동조합에선 단협에 따라 정해진 시간에 일하고 쉬기 때문에 빨리빨리 속도전의 영향을 덜 받는다"고 했다.
이들은 "노조는 현장 활동을 통해 안전시설을 점검하고 각종 교육과 홍보를 해오고 있다"며 "이는 민주노조 확대의 필요성이며 건설사가 고용차벌을 해선 안 될 이유"라고 강조했다.
신원호 지부장은 "안전한 건설현장 쟁취를 위해 법 개정을 해야 하고, 단결된 조직으로 투쟁해야 한다"고 말했다.
손종휘 건설노조 경남건설기계지부 사무국장은 "건설 현장에는 등록되지 않았다고 해서 다쳐도 산재 적용 대상에서 제외되는 노동자들이 있다"며 "현장에서 안전하게 일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투쟁"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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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전국건설노동조합 경남건설기계지부는 13일 경남도청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건설안전특별법 제정, 건설노동자 고용안정 보장 투쟁"을 결의했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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