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교 옆 리얼돌 카페 취소" 청원 빗발..사흘만에 문 닫았다
도심상가에리얼돌(사람의 신체를 본뜬 성인용품) 체험카페가 문을 열자 학부모를 비롯한 시민들의 허가취소 요청이 빗발치고 있다.
지난 10일 용인시 시민청원 게시판 ‘두드림’에 ‘기흥구 구갈동 구갈초등학교 인근 청소년 유해시설 리얼돌체험방 허가 취소 요청건’이라는 제목의 청원이 올라왔다.
청원인은 “개관을 앞둔 기흥구청 인근 대로변 상가 2층 리얼돌체험관 반경 500m 이내에 3개 초등학교, 2개 중학교, 1개 고등학교와 11개 유아교육시설이 있다”며 “유해시설인 리얼돌체험관의 인허가를 취소하라”고 시에 요구했다. 이 청원에는 13일 오후 1시 현재 3만8895명이 동의했다.
그러나 용인시는 리얼돌 체험카페가 세무서에 신고만 하면 영업할 수 있는 자유업종이어서 마땅히 제재할 방법이 없다는 입장이다. 리얼돌 체험카페는 현행법상 성인용품점으로 사업자 등록을 할 수 있고, 성매매를 하는 것이 아니어서 성매매방지특별법을 적용받지 않는다.
시 관계자는 “지자체의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청소년 유해시설이기 때문에 청소년보호법 위반 내용이 있는지 확인해 시정명령을 내리겠다”며 “교육청과도 협의해 제재할 방법이 있는지 확인 중”이라고 말했다.
경기도교육 당국도 해당 업소를 상대로 실태파악과 함께 법률위반 여부를 조사하고 있다.
리얼돌 체험관 또는 체험카페는 인허가 대상은 아니지만, 학교로부터 직선거리 200m까지인 교육환경보호구역 안에서는 영업할 수 없는 여성가족부 고시 금지시설(성기구 취급업소)에 해당한다.
경기도교육청 관계자는 “문제가 된 리얼돌 체험카페가 학교로부터 200m 이내에 있다는 민원이 제기돼 고발을 검토했으나, 영업시작 전이며 업주의 영업 의지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고 말했다.
주민들의 거센 반발이 이어지자 해당 리얼돌체험카페 업주는 영업 사흘 만에 운영을 중단하기로 한 것으로 전해졌다.
한편 리얼돌과 관련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방안도 추진되고 있다.
더불어민주당 송기헌 국회의원은 아동·청소년과 특정인 외모를 본뜬 리얼돌을 규제하는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일부개정법률안과 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지난달 4일 대표 발의했다.
아동 리얼돌을 제작·수입·수출, 소지하는 경우 처벌하고, 최근 등장하기 시작한 변종 성행위 업소인 리얼돌체험방을 이용한 성 산업을 방지하는 방안도 포함한다.
이지영 기자 lee.jiyoung2@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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