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수사 심의위 첫 회의..LH 부동산 투기도 논의될까

이관주 2021. 4. 13. 11: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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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3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사건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기타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에 앞서 2018년 발족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그간 굵직한 사건에 대한 권고 등을 이어오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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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수본·18개 시도경찰청 설치
주요 수사정책 자문·권고
종결사건 점검결과 적절성 살핀다
13일 서울 서대문구 미근동 경찰청사에서 열린 경찰수사 심의위원회 첫 회의.[사진=경찰청 제공]

[아시아경제 이관주 기자] 경찰 수사에 대한 외부적 통제장치인 ‘경찰수사 심의위원회’(수사심의위)가 13일 정식으로 발족했다. 한국토지주택공사(LH)에서 촉발된 부동산 투기 사건에 대한 대대적 수사가 이뤄지는 가운데 심의위에서 관련 논의가 이뤄질지 주목된다.

경찰청 국가수사본부(국수본)는 이날 오전 서대문구 경찰청사에서 수사심의위 위원을 위촉하고 첫 회의를 개최했다. 회의에서는 향후 수사심의위 운영 방향에 대한 논의가 이뤄진 것으로 전해졌다.

수사심의위는 수사권 조정과 국수본 출범에 발맞춰 수사정책에 국민의 의견을 반영하기 위해 구성한 기존 ‘경찰수사정책위원회’와 이의신청 사건을 담당한 ‘수사심의신청 심사위원회’를 통합해 만든 위원회다. 국수본뿐 아니라 전국 18개 시도경찰청에 설치된다.

이번 1기 수사심의위는 서보학 경희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를 위원장으로 학계·법조계·언론계 등 외부 전문가 16명과 이형세 국수본 수사기획조정관 등 경찰 내부 3명 등 총 19명으로 구성됐다. 수사심의위는 ▲주요 수사정책에 관한 자문·권고 ▲심의신청사건 또는 내부 이의제기 사건에 대한 심의·의견제시 ▲불송치 결정 사건 등 종결사건 점검결과 등의 적절성 ▲기타 경찰청장 또는 국가수사본부장, 위원장이 부의한 사항 등을 심의하게 된다.

경찰에 앞서 2018년 발족한 검찰 수사심의위원회의 경우 그간 굵직한 사건에 대한 권고 등을 이어오며 여론의 주목을 받았다. 대표적으로 지난달 말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의 불법 프로포폴 투약 의혹 사건에 대해 수사중단 권고, 지난해 7월 채널A 검언유착 의혹 사건 관련 한동훈 검사장에 대한 불기소 및 수사중단을 권고한 사례가 있다. 법적 구속력은 없으나 국민적 의혹이 제기되거나 사회적 이목이 집중된 사건의 수사 과정을 외부 전문가들이 심의해 수사의 객관성과 공정성을 담보하는 장치의 역할을 해왔다.

기소권이 없는 경찰의 특성상 경찰 수사심의위는 수사정책 수립과 수사 과정에 논의의 초점을 맞출 것으로 보인다. 특히 경찰이 종결한 사건을 살펴볼 수 있는 만큼 추후 경찰의 수사 마무리 단계에서 경찰 수사의 적정성을 살펴볼 수 있다는 점에서 권한이 작지 않다. 현재 국수본을 중심으로 대대적 수사가 진행 중인 부동산 투기 의혹 사건 관련 논의도 예상된다.

국수본 관계자는 "기본적으로 수사심의위는 불송치 종결한 사건을 들여다볼 수 있다"며 "LH 관련 수사도 막바지에 논의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다.

이관주 기자 leekj5@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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